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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으로 정부에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청년내일저축 계좌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3년간 10만 원 이상씩 자유적금으로 꾸준히 납입할 경우 납입금과 더불어 정부지원금, 은행이자율
지원까지 그리고 해당자에 한해 추가지원금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으로 소득요건에 있어
가족소득과 본인소득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은 세전 소득이 기준이고,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한 소득이 기준 예를 들면
신청일이 5월이면 4월 급여명세서 상 월급이 50 ~ 220만 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 가입연령 및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가족소득(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가족 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가족소득(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가족 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4. 지원대상 기준 요약
지원 대상 기준 -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구분 | 산출 기준 |
가구소득 | ○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재산 | ○ 적용: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 재산의 합계액=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개인소득 | ○ 적용 및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 원/월) |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하고 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된 상태에서 교육이수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이 지원(월 30만 원 지원)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이 지속된 상태에서 교육이수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이 지원(월 10만 원 지원)됩니다.
3. 본인적립금 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원칙 필수로,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으로 저축 가능합니다.
4. 추가지원금 대상자
-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느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 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 해지시 생계, 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 워)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오는 2023년 5원 1일 ~ 5월 26일 동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방법
- 온라인 신청기간 : 2023. 5. 15 ~ 2023. 5. 26
- 오프라인 주민센터 신청 : 2023. 5. 1 ~ 2023. 5. 26
- 오프라인 주민센터의 경우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2. 필요서류
3. 처리절차
절차 | 내용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사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처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
유의사항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불가)
또한,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기 때문에, 환수해지한 후에 재가입 변경을 해야합니다.
다만 희망저축계좌 1, 2에 가입한 가구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에 한해 2년 적립중지 신청 시 5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가 되어 지원금 수령 요건 중 매월 금로 혹은 사업소득 발생, 매월 10만 원 이상씩 계좌에 입금해야 하고, 10시간 온라인 교육의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수령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3년 동안 주의해서 지켜주세요. 만약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중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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