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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2023. 4. 3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안양으로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자 4명 이상의 다둥이, 다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자격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
1.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2년 단위)은 9회 가능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2. 임대 조건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예정
- 입주자 : 관리비납부
- 안양시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주택 주소
- 만안구 안양로 138번 길 13(안양동) 지앤이츠(2호) / 안양6동
번호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방수 | 화장실수 | 승강기 | 호수 |
1 | 84㎡ | 142㎡ | 3 | 2 | 0 | 401호 |
2 | 84㎡ | 142㎡ | 3 | 2 | 0 | 1002호 |
- 만안구 현충로 16번 길 11(안양동) 웰린턴뷰(1호) / 안양6동
번호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방수 | 화장실수 | 승강기 | 호수 |
3 | 78㎡ | 115㎡ | 3 | 2 | 0 | 1202호 |
- 동안구 경수대로 507번 길 32(호계동) 한일코지세상(2호) / 호계3동
번호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방수 | 화장실수 | 승강기 | 호수 |
4 | 75㎡ | 121㎡ | 3 | 2 | 0 | 205호 |
5 | 63㎡ | 102㎡ | 3 | 2 | 0 | 1106호 |
자격조건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신청자격조건
- 2023. 4. 3일 기준 안양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자 4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
- 무주택 저소득 가구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아래표 참고)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 원) | |
가구원수의 수 / 소득비율 | 70% |
4인 | 5,335,439 |
5인 | 5,628,344 |
6인 | 6,091,147 |
7인 | 6,553,950 |
-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다자녀 가구
2. 신청자격 순위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
3.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사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기준(3,683만 원)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ㆍ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ㆍ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ㆍ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ㆍ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ㆍ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ㆍ항공기, 선박, 주택ㆍ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ㆍ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ㆍ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4. 동인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이 선정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
가. 8인 이상 나. 7인 다. 6인 라. 5인 마. 4인 |
5점 4점 3점 2점 1점 |
② 현 거주지 상태(각 목의 점수 합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가. 전용면적이 26㎡ 이하인 경우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인 경우 |
2점 1점 |
③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
2점 1점 |
④ 안양시 연속거주 기간 | 가. 10년이상 나. 5년이상~10년미만 다. 2년이상~5년미만 |
5점 3점 1점 |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1. 신청절차
2.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방법 | 신청장소 | 최종발표 |
2023. 4. 17.(월) ~ 4. 21.(금)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방문접수 | 청년정책관 (인구통계팀) |
2023. 6. 7(수) 15:00 이후 입주대상자만 개별 유선 통보 |
3. 신청서류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시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 공통 제출서류의 종류(아래 5가지 서류는 반드시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입주신청서 | • 입주희망자 모두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 복지 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양육 자녀 확인 • 주민등록표 분리 배우자 확인 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복지 센터 |
-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순위만 제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서명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자 작성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2순위만 제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 복지 센터 |
임신진단서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병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
<현 거주지 상태 확인> • 전용면적 26㎡이하 확인 -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공고일 이전 확정일자를 날인 받은 계약서에 한함) • 지하층 여부 확인 - 현 거주지의 지하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행정 복지 센터 |
부엌 및 화장실 사진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없는 주택 확인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행정 복지 센터 |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개별안내 |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소 등 변경통보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안양시 청년정책관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호선정 계약체결 |
• 입주대상자 중 입주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입주관련 (기금대출) |
• 입주자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상환시 입주불가)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 자격 등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9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가능) •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시(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 재계약이 불가하며, 소득요건을 유지하고, 미성년 3인이상 이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 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은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LH 및 안양시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계약 해제(해지)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다둥이네 보금자리 입주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하일 경우
□ 기타 임대차 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문의처 : 안양시 청년정책관 인구통계팀(☎ 031-8045-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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