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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2023. 4. 3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안양으로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자 4명 이상의 다둥이, 다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자격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2. 자격조건 및 입주자 선정기준

3.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4. 기타유의사항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 지원)

 

1.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2년 단위)은 9회 가능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2. 임대 조건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예정
  • 입주자 : 관리비납부
  • 안양시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주택 주소

  • 만안구 안양로 138번 길 13(안양동) 지앤이츠(2호) / 안양6동

번호 전용면적 공급면적 방수 화장실수 승강기 호수
1 84 142 3 2 0 401
2 84 142 3 2 0 1002
 

 

  • 만안구 현충로 16번 길 11(안양동) 웰린턴뷰(1호) / 안양6동

번호 전용면적 공급면적 방수 화장실수 승강기 호수
3 78 115 3 2 0 1202

 

 


 
  • 동안구 경수대로 507번 길 32(호계동) 한일코지세상(2호) / 호계3동

 

번호 전용면적 공급면적 방수 화장실수 승강기 호수
4 75 121 3 2 0 205
5 63 102 3 2 0 1106

 

 

 

자격조건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신청자격조건

  • 2023. 4. 3일 기준 안양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자 4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
  • 무주택 저소득 가구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아래표 참고)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 원)
가구원수의 수 / 소득비율 70%
4인 5,335,439
5인 5,628,344
6인 6,091,147
7인 6,553,950
  •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다자녀 가구

 

2. 신청자격 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3.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사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기준(3,683만 원)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ㆍ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ㆍ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ㆍ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ㆍ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ㆍ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ㆍ항공기, 선박, 주택ㆍ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ㆍ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ㆍ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목록(서울)

 

4. 동인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이 선정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자녀의 수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 8인 이상
. 7
. 6
. 5
. 4
5
4
3
2
1
현 거주지 상태(각 목의 점수 합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전용면적이 26이하인 경우
. 건축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인 경우
2
1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하나만 구비한 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2
1



안양시 연속거주 기간 . 10년이상
. 5년이상~10년미만
. 2년이상~5년미만
5
3
1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1. 신청절차

 

2.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접수기간 및 시간 접수방법 신청장소 최종발표
2023. 4. 17.() ~ 4. 21.()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방문접수 청년정책관
(인구통계팀)
2023. 6. 7(수) 15:00 이후
입주대상자만 개별 유선 통보

 

 

3. 신청서류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무주택청년 월세지원제도

 
  • 공통 제출서류의 종류(아래 5가지 서류는 반드시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입주신청서 입주희망자 모두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양육 자녀 확인
주민등록표 분리 배우자 확인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
복지
센터

 

  •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순위만 제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서명필요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2순위만 제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임신진단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현 거주지 상태 확인>
전용면적 26이하 확인
-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공고일 이전 확정일자를 날인 받은 계약서에 한함)
지하층 여부 확인
- 현 거주지의 지하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행정
복지
센터

 

부엌 및 화장실
사진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없는 주택 확인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
 

행정
복지
센터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개별안내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등 변경통보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안양시 청년정책관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호선정
계약체결
입주대상자 중 입주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입주자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상환시 입주불가)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임대차 계약기간은 2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9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가능)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시(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 재계약이 불가하며, 소득요건을 유지하고, 미성년 3인이상 이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 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은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LH 및 안양시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계약 해제(해지) 사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다둥이네 보금자리 입주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미성년 자녀수가 3

이하일 경우

기타 임대차 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문의처 : 안양시 청년정책관 인구통계팀(☎ 031-8045-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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