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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정부의 국. 도비 보조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수혜 대상 범위를 넓혀 한시적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데요
기존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1년간(2022. 8. 22 ~ 2023. 8. 21)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나이제한으로 못받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목차
안양시 청년 월세(한시 특별 지원) 한눈에 보기
구분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안양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 만 35 ~ 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원 (연 최대 240만원, 12개월) | |
신청기간 | 22. 8. 22 ~ 23. 8. 21까지 | 23. 4. 24 ~ 23. 8. 21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 |
방문접수만 가능 주소지 관할 동 해정복지센터 |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상세
1. 지원대상
- 만 19 ~ 39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수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단위 : 원)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재산기준 : 청년가구-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이하인 경우까지 지원가능
2.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 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3. 지원금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현금지급(월별 분할지급)
4. 지원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만 19 ~ 34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가능
- 만 35 ~ 39세 거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만 가능(안양시 청년만 지원가능)
2. 신청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절차
3. 제출서류
-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신청 및 접수 Q&A
Q1 :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1 :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 자가진단서비스,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 확인
Q2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Q3 : 청년 본의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3 :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지만, 소유한 오피스텔 상가는 소득, 재산 평가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됨
Q4 :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A4 :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되며,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
Q5 :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A5 :
예시 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예시 3)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미적용
예시 4) 제 나이는 만 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Q6 :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6: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
Q7 :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
Q8 :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9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저는 인정 가능한가요?
A9 : 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2.5% 적용하여 2,000,000*2.5% ÷ 12 = 4,167+ 월세액 65만 원
총 654,167원, 70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Q10 :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0 : 전입신고(공적자료를 통해 보장기관에서 확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입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Q11 : 대리인신청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A11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의 자격은 청년본인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Q12 :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A12 : 주식 등 금융자산의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금융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13 :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A13 : 시가표준액입니다.
*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Q14 :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 또는 가족이 알게 될 수도 있나요?
A14 :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가족, 임대인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Q15 : 임대차계약은 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15 : 신청 시 최소 1개월분의 월세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지원 금액 및 횟수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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