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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1.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3년 간 자격유지가 되고,
세 번째는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5년간 자격유지가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표
3. 상시 근로자수 계산법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수 ÷ 전년도 조업 개월수 |
-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
-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경영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2022년 1월 ~ 10월(말일 기준 100명), 2022년 11월 ~ 12월(말일 기준 120명)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240명 ÷ 12개월 = 103.3
4.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관리번호를 말씀하시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고용안정 장려금) 지원금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대상
기업 지원 대상 | 청년 지원 대상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등 국가에서 지정한 위 기업은 5이 미만도 신청 가능 |
만 15세 ~ 34세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북학이탈 청년 - 폐자영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
2. 지원기간 및 금액 한도
청년 채용일은 2023. 1. 1. ~ 2023. 12. 31로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 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며, 이후 6개월 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회, 3회차로 분할 지급하고,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합니다.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0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으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24개월 근속 시)
으로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직원을 권고사직 할 경우 인위적으로 해고할 시
지원금은 중단되며 다시 재 신청을 하는 경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해고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뒤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승인
- 청년 채용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후 관리 및 지도, 점검
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매뉴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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