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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많은 사업주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중 오늘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 사업주용(기업 편)으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하나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종류]
① 육아휴직 지원금
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③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한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우선적으로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서 여러 혜택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보다 작은 중소기업이 대체적으로 해당)
상시 근로자수 |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
500명 이하 | 1. 제조업(C) *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는 '그밖의 업종'에 해당함 |
300명 이하 | 2. 광업(B) 3. 건설업(F) 4. 운수 및 창고업(H) 5. 정보통신업(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76) 은 '그 밖의 업종'에 해당함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200명 이하 | 9. 도매 및 소매업(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100명 이하 | 13. 그 밖의 업 |
2.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
지원금액
1.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기간 :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 지원방법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지원
- 지원금액
자녀연령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최초 3개월 200만 원* 나머지 기간 30만 원 |
870만 원 |
만 12개월 초과 | 30만 원 | 360만 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시 적용
*임신 중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기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동안
- 지원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지원
- 지원금액
인센티브 적용여부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기본 | 30만 원 | 360만 원 |
인센티브 적용* | 40만 원 | 480만 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사업장 내 첫 번째 ~ 세 번째 단축 사용 노동자까지 월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함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1부(아래 파일 참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 다만 제도 사용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확인이 가능한 서류(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지원금 신청시기
-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노동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머지 금액(50%)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사업주) 온라인 신청방법
① 고용보험 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③ 신청정보 입력 (신청년도는 해당근로자가 신청해서 지원받기 시작한 년도를 말합니다.)
예시) 근로자가 2023년 3월 ~ 2030년 3월 사용했다면 2023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④ 신청서 작성 (그림으로 따라 하기)
기존등록된 계좌가 없어서 신규등록한 경우, 아래 기타 첨부서류란에 사업자통장사본 첨부하시면 됩니다.
**필수첨부 서류
- 전환(제도활용) 전, 후 근로계약서 1부
- 월별임금대장 1부
- 단축근로 한 기간동의 월별임금대장 + 복직 후 6개월 월별 임금대장(상여금/성과급 포함)
- 임금지급증빙서류 1부
- 월별임금대장에 대한 이체내역(입금증)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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