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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많은 사업주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중 오늘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 사업주용(기업 편)으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장려금 중 하나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종류]

① 육아휴직 지원금

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③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한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우선적으로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서 여러 혜택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보다 작은 중소기업이 대체적으로 해당)
상시 근로자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500명 이하 1. 제조업(C)
*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는 '그밖의 업종'에 해당함
300명 이하 2. 광업(B)
3. 건설업(F)
4. 운수 및 창고업(H)
5. 정보통신업(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76) 은 '그 밖의 업종'에 해당함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2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

 

2.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원금액

 

1.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기간 :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 지원방법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지원
  • 지원금액 
자녀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최초 3개월 200만 원*
나머지 기간 30만 원
870만 원
만 12개월 초과 30만 원 360만 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시 적용

*임신 중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기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동안
  • 지원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지원
  • 지원금액 
인센티브 적용여부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기본 30만 원 360만 원
인센티브 적용* 40만 원 480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사업장 내 첫 번째 ~ 세 번째 단축 사용 노동자까지 월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함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1부(아래 파일 참조)

고용안정장려금_지급신청서.hwp
0.08MB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 다만 제도 사용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확인이 가능한 서류(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지원금 신청시기

  •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노동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머지 금액(50%)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사업주)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③ 신청정보 입력 (신청년도는 해당근로자가 신청해서 지원받기 시작한 년도를 말합니다.)

     예시) 근로자가 2023년 3월 ~ 2030년 3월 사용했다면 2023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④ 신청서 작성 (그림으로 따라 하기)

계좌번호가 없을 시 신규 입력을 클릭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존등록된 계좌가 없어서 신규등록한 경우, 아래 기타 첨부서류란에 사업자통장사본 첨부하시면 됩니다.

 

 

**필수첨부 서류

  • 전환(제도활용) 전, 후 근로계약서 1부
  • 월별임금대장 1부
  • 단축근로 한 기간동의 월별임금대장 + 복직 후 6개월 월별 임금대장(상여금/성과급 포함)
  • 임금지급증빙서류 1부
  • 월별임금대장에 대한 이체내역(입금증)

 

대상자 등록 확인을 확인하세요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출산육아기사업지원금신청방법.pdf
1.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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