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이달 31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자격조건 부터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내용 및 신청일정
[지급대상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1월 1일 기준 만 24세)
[지급내용]
- 분기별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 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1998.01.02 ~ 1999.01.01 | 20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1998.04.02 ~ 1999.04.01 | 2023.06.01 ~ 06.30 | 23.06.14 ~ 07.13 | 07.20 |
3분기 | 23.07.01 | 1998.07.02 ~ 1999.07.01 | 20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1998.10.02 ~ 1999.10.01 | 20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지급방법 및 사용처]
-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or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 : apply.jobaba.net
- 매뉴얼 참고(아래 파일)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지난 분기 소급 2022년 2분기 ~ 2022년 분기 지급받기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상세) or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경우 :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가능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1촌 지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가능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소급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합니다.)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1998.01.02 ~ 1998.04.01 |
2022년 3분기 | 1998.01.02 ~ 1998.07.01 |
2022년 4분기 | 1998.01.02 ~ 1998.10.01 |
예를 들어 19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2분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기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를 들어 1998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거주요건 충족 시)
유의사항
- 신청확인 방법 : 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 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이 필요하며 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본인 책임)
-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주소나, 번호가 바뀌었다면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관할 시, 군 변경 되었다면 신청일 기준 초본을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 3월 2일 ~ 3월 31일 18:00시까지 접수 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접수 취소가 가능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이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신청기간에 맞추어 자격이 되신다면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라며,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들이 많으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뜰결혼식장, 공공예식장 리스트 스몰웨딩 서울시 공공웨딩홀 무료대관 (0) | 2023.03.27 |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0) | 2023.03.20 |
[청년 주거 지원 제도]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희망 하우징 역세권청년주택 (0) | 2023.03.08 |
서울시 도시락 밀키트 할인지원 우리동네GS 사용방법 (0) | 2023.02.23 |
2023년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대상 조건 기간 (0)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