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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실질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그 총소득 기준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일정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지원금과 다르게 소득이 없으면 못 받고, 아르바이트생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
[가구요건]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자취생)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 총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 2억 4,000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미만 시, 근로장려금 100%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금액지급
[소득요건]
구분 | 현행 | 개정 |
단독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홀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
3,600만 원 | 3,800만 원 |
[지원금액]
구분 | 현행 | 개정 |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165만 원 |
홀벌이가구 최대지급액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
300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예정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6월 지급예정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3년 9월 지급예정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3년 12월 지급예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버튼 → '손택스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내달(3월)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동의 대상자는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2023년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와 중증 장애인입니다.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되고,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지급 예외사유
-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이 아닌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지급 예외 사유 :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