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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해 연간 240만원 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차 모집을 하오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들은
해당 요건에 맞으시면 신청방법도 쉬우니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지역화폐 사용처)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일정 및 선정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지역화폐 사용처)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더불어,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단,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 검증을 진행하며,
자격유지검증은 분기별로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초본,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회사날인 必)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1. 연령
- 2023. 5. 1 기준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1988. 5. 2~ 2005. 5. 1. 출생자,
국복무 기간 비례하여 지원가능 연령 연장(최대 만 39세)
2. 거주지
- 2023. 5. 1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주 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 2. 1. 이전(2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월 1일 이후인 경우 9월 2차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급여조건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직장건강보험료(장기요양급여 제외) 3개월(23년 2월, 3월, 4월)
평균 109,900원 이하로 월 세전 급여 310만 원 이하 인 청년
5. 신청 불가사유
- 위의 조건 미충족자와 비영리 법인,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자번호 80, 83, 89) 근로자 등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I, II유형) 등,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복지포인트)
단, 해당 사업참여자이더라도 접수기준일(‘23.5.1.) 이전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일정 및 선정 기준
1. 모집 일정
- 신청기간 : 2023. 5. 1.(월) 09:00 ~ 5.15.(월) 18:00
- 모집인원 : 3,700명 내외(1차) / 2차(9월) 3,700명 예정
2.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일 여부 포함)
- 3개월 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현직장 장기 재직자 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정
3. 대상자 선정(발표)
- 2023. 6. 16.(금) 예정, https://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 게재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프로세스 및 신청방법
1. 신청 프로세스
2. 신청방법(공공 마이데어터 동의하는 신청자)
-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외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시 첨부파일 서류 : 사업자등록증, 근무확인서(회사직인),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신청 매뉴얼 참조(상세본)
3. 지역화폐 사용처 및 참고사항
선정되시면상호의무약정서와 지역화폐정보 입력 후 제출하면 며칠뒤 3개월치 6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실 텐데요. 사용처는 연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행업소등에서는 사용 불가입니다.
지역화폐 정보는 거주지와 근무지 지역 중 한 곳 선택 가능 지역화폐 카드번호 확인방법
지급받은 지원금은 분기별 50만 원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아 지급될 금액과 기존 잔고의 합이 200만 원을 초과할 시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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