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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월세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민생안정제도를 내놓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는 거 같아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2.지원대상
3.제외대상
4.소득 및 재산기준
5.월세지원한도
6.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신청 연도의 출생 연도 기준), 기혼 미혼 모두 해당 부모님과 별도 거주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란? 보증금을 1년인 12개월로 나누고 2.5%를 곱하여 나오는 금액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 거주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주택 건물에서 임차할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본인)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님)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월세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는 경우 제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월세지원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어플)
  • 오프라인 방문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은 후에 군입대를 하거나, 90일 이상 외국 체류
부모님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받고 3년간만 운영하는 한시적인 특별정책입니다.
지원대상요건에 해당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해보시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청년 월세특별지원을 통해 주거비용을 1년간240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