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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 2-1.매수인의 서류준비 상세(feat.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전자수입인지,국민주택매입영수증-주택도시기금)
GETIT 2022. 12. 10. 16:24부동산 셀프등기 2탄 매수인의 서류 준비 상세 -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남은 서류준비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서류]
④정부24 사이트 처리 가능 한 서류(무료)
- 주민등록 초본(등기소 제출용) -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다 나오게 신청
- 주민등록 등본(취득세 신청 시 제출용) -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다 나오게 신청
-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 부분)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상세본)
**위의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비용 발생)
⑤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원본 1장, 사본 1장)
- 공인중개사에게 사진 요청
-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가능(무료)
위의 사이트 방문하여 매매하시는 부동산 주소지를 알맞게 넣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신고이력 조회 클릭
로그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신고이력조회를 누르시면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해 나올 것입니다.
필증 인쇄 버튼 클릭 → 프린트 화면 이동 버튼 누르면 화면 뜸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잔금 당일 부동산에서 원본 주시고, 사본한 장 더 달라고 하면 줌)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좌측 상단의 관리번호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거래신고관리번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귀찮으시면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도 무방합니다.
⑥정부수입인지 영수증(등기소제출)
https://www.e-revenuestamp.or.kr/
위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 15만 원
**인지세
- 매매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인 경우 : 7만 원
- 매매금액이 1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 15만 원
- 매매금액이 10억 초과인 경우 : 35만 원
위에처럼 작성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두 가지이고 납부하시고 출력 버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꼭 출력해야 합니다.
⑦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등기소제출)
<국민채권 매입 방법>
- 구청 내 은행 이용
- 온라인 - 주택도시기금(잔금당일 9시에 조회하여 납입-평일 기준)
위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전체 메뉴 →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 (선택 자유)
부동산 매매 물건의 매입 대상금 조회 → 매입용도 / 대상물건 지역 / 건물분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조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할 금액이 뜹니다.
**공시지가 모르시면 옆에 공동 주택 가격 알림 버튼 눌러서 조회
고객부담금 조회 메뉴로 갑니다.
위에서 매입대상금액 조회하여 나온 값을 발행금액에 넣고 조회 → 메모
**5천 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반올림
채권을 구입하여 5년간 보유 가능(온라인으로 구매 불가 - 영업점 방문)
즉시 매도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즉 채권 매입금이 아닌 매도시 부담금만 납부하시면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발급 가능
은행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출금 계좌번호 : 채권 매입 이상의 잔고必
- 채권매입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7:30(토, 일, 공휴일 불가)
입력창에 아래 정보 기재 후 다음 버튼 클릭
- 매입용도 :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 및 이전)
- 매입자명 : 본인 성명
- 등기용 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최종 수납금액 확인
채권번호 메모 → 출력(등기소 제출용)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서 뒷면
공시지가 금액, 채권 매입금액, 채권 납부영수증 발행번호 적으시면 됩니다.
잔금 날 구청으로 이동할 때 구청 내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여
등기수수료, 전자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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