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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중 국민채권 매입 매도와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를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웠을 거 같은데요
잘 따라 오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잔금일 당일 날 할 일과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셀프등기 절차
부동산 → 구청 → 등기소
- 서류리스트 숙지 및 준비
- 잔금일 부동산 방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접수
온라인 셀프등기 절차(취득세 온라인 납부)
부동산 → 등기소
- 서류 리스트 숙지 및 준비
- 잔금일 부동산 방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접수
잔금일 당일 할 일
1. 오전 7시부터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가능 or 부동산 볼일 끝나고 구청 가서 취득세 납부
2. 매도인에게 서류 수령 (그림 참조)
- 등기필 정보( =등기권리증)
- 부동 산거 래용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인지, 매수자 인적사항 다시 한번 확인)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간인 필수)
- 부동산 상태 확인 및 각종 공과금 정산
- 매도인에게 잔금 이체
3. 부동산에서 챙길 서류
- 거래신고필증 원본
- 거래신고필증 사본 1장
- 등기일 당일자 등기부등본(물건 하자 없는지, 근저당, 변동사항 등 체크)
4.등기소 방문-접수
매도인에게 수령한 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 제거 후 임의로 비밀번호 선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뒷면에 작성
서류 편철 순서 확인 → 등기소 민원계에 셀프등기임을 알리고 서류 점검 요청
→ 접수계로 이동하여, 서류 제출 후 접수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우편비용 4,000원 지불하면 등기를 빠른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에게 접수증까지 요청하여 수령하면 셀프 등기가 마무리됩니다.
대략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집으로 우편이 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빠르면 1 영업일 내에(다음날) 등기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처리과정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볼 수 있으니 접수번호 알고 계시면 유용합니다.
**등기소 접수 시 서류 편철 순서**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매매) 신청서(인감도장, 간인 확인必)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도인), 증여의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증여자)
-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상세본)
- 매수인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상세본)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의 경우 1동 표제부 및 전유 부분 모두 포함)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증여의 경우 불 필요)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정부 수입인지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 등기이전 법무사 비용으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80만 원까지 다양한데요
이렇게 셀프 등기로 비용도 아끼고, 또한 내 피땀 눈물로 번 돈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이니
나름 성취감도 2배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1탄부터 3탄까지 잘 숙지하시어
생애 한 번은 셀프등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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