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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1편에서 셀프등기의 기본적인 절차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준비해야 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숙지하셨을 텐데요 이번엔 매수인의 서류준비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집에서 가능, 준비물 - 컴퓨터, 공인인증서, 프린터기, 볼펜
①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하기(잔금날 매도인 인감도장 확인 必)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 좌측 하단 등기신청양식 클릭
등기신청양식 클릭 → 검색창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검색 클릭
→ 7번 부동산등기 04-2.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파일을 한글 또는 워드파일로 내려받기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총2장
빈칸에 알맞게 쓰실 수 있도록 표시 해 놨습니다.
뒷장을 쓰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실수 주의)
위의 내용을 어떻게 쓸지 모르면 등기소가셔서 작성하실때 직원분께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미리 채워넣지 않은 빈 종이 뽑아가셔서 매도자의 인감도장만 여분으로 찍어 가져오시면
등기소에서 실수해서 적어도 여분의 종이가 있기때문에 안도하실 겁니다.
신청인란에 매도인의 인감도장 및 반접어서 간인 필수 입니다.
②매도자 위임장 작성하기(잔금날 매도인 인감도장 확인 必)
잔금날 매도자와 동행하여 등기소에 가지 않는다면
매도자의 위임장은 필수입니다.(매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잔금 입금전 준비한 서류(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는란에 도장 필히 받고 잔금치르기
③등기수수료 영수증(잔금날 전날)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사진과 같이 등기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 출력 방법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신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ep/jsp/ePayMain.jsp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화면경로 HOME 전자납부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대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란? 부동산등기신청, 법인등기(유한책임신탁등
www.iros.go.kr
로그인 → 전자납부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신규 → 등기소 선택(매매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선택) → 납부금액입력(수수료액표 보고 입력)
→ 작성건수 1건 → 납부자 성명(본인이름) / 주민번호 입력 → '저장 후 결제' 클릭
결재완료 후 출력할 항목 선택 후 출력
아래와 같은 영수증필 확인서를 출력하면 성공한것 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약 2주간 사용하실 수 있으니 미리 해놓으시는것도 괜찮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서에 납부번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뒷면 작성시 쓰는란 있으니 참고
다음편은 2-1. 매수인의 서류준비 상세입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 2-1.매수인의 서류준비 상세(feat.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전자수입
부동산 셀프등기 2탄 매수인의 서류 준비 상세 -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남은 서류준비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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