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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년 11월 9일 수요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목요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월27일 목요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규제지역 해제 지역 리스트를 알아보고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된 곳

효력발생일 -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0시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비규제지역)
지역 서울특별시
과천시
성남-분당구, 성남-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구, 용인기흥구
동탄2
수원-팔달구, 수원-영통구
수원-권선구, 수원-장안구
안양-만안구, 안양-동안구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구, 용인-기흥구
용인-처인구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수원-원청동,이의동
용인-상현동,영덕동)성남-중원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참고
2022년 6월 규제지역 해제된 곳

  •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수성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창원 의창구)
  • 조정지역 해제 : 대구(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순천시, 광양시)

 

2022년 9월 규제지역 해제된 곳(지방 광역시.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규제지역 해제 효과(청약, 전매제한, 정비사업)

부린 이를 위한 친절한 설명

getchaa.tistory.com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분양
청약
1순위 자격   청약 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청약통장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
지방-6개월 이상
1순위 제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1주택자 처분서약,
6개월 내 기존 주택 매도)
세대원ㅇ
다주택자ㅇ
가점제(청약 점수)
비율
85m2이하 100%
85m2초과 50%
85m2이하 75%
85m2초과 30%
85m2이하 40%
85m2초과 100%
과거당첨이력   세대전원 5년내
당첨이 없어야 함
(세대-동거인 상관x)
ex) 친구,남친,여친
없음
재당첨 제한 10년 7년 없음
오피스텔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20%)
 
전매
제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0~6개월
(수도권일부 및 광역시 3년)
오피스텔   100실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사업인가일 당시 규제지역 여부)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 관리처분인가 후
(재당첨 제한 : 5년)
없음 없음






규제지역 해제 효과(세제혜택, 대출)

getchaa.tistory.com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세제
혜택

취득세
(잔금 또는 등기일 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달라짐)
2주택 부터 중과
2주택 - 8%
3주택 - 12%
3주택부터 중과
3주택 - 8%
4주택 - 12%
종부세 중과
(6월1일 기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2주택 이상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기간
(신규주택 취득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 폐지)
종전 주택 처분기한
3년 이내
양도세비과세 거주요건
(취득일 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2년 거주 + 2년 보유 보유2년(거주X)
양도세 중과
(양도일 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2주택자: +20%
3주택자: +30%
(2023년 5월 9일까지 일시적 유예)
양도세 중과 없음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혜택
(취득일 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혜택 없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혜택있음
(양도세 일반과세
종부세 비합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X 다주택자 6~39% 공제O
대출






LTV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불가)
9억 이하 - 40%
9억 초과 - 20%
15억 초과 - 0%
9억 이하 - 50%
9억 초과 - 30%
최대 70%
DTI 40% 50% 60%
중도금 대출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세대당 보증건수 2건 제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RTI : 1.2배 이상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 위한 주담대X)
기존주택 처분서약 없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증빙자료 제출 제출 6억이하 주택구입시
제출의무X



규제 해제에 따른 사례 예시(Q&A)

Q : 2년 보유 물건, 실거주 안 함(갭 투자) - 취득 당시 → 규제지역, 양도 당시 → 비규제 지역 이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A : 아니요. 취득 당시 규제지역이므로 2년 보유 + 2년 실거주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 2년 보유 물건, 실거주 안 함(갭 투자) - 취득 당시 → 비규제 지역, 양도 당시 → 규제지역이면 거주 2년을 해야지 비과세인가요?
A : 아니요. 취득 당시(잔금일 등기 기준) 비규제 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 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