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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년 11월 9일 수요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목요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월27일 목요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규제지역 해제 지역 리스트를 알아보고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된 곳
효력발생일 -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0시
구분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비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비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비규제지역) |
지역 | 서울특별시 과천시 성남-분당구, 성남-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구, 용인기흥구 동탄2 |
수원-팔달구, 수원-영통구 수원-권선구, 수원-장안구 안양-만안구, 안양-동안구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구, 용인-기흥구 용인-처인구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수원-원청동,이의동 용인-상현동,영덕동)성남-중원구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 참고
2022년 6월 규제지역 해제된 곳
-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수성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창원 의창구)
- 조정지역 해제 : 대구(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순천시, 광양시)
2022년 9월 규제지역 해제된 곳(지방 광역시.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규제지역 해제 효과(청약, 전매제한, 정비사업)
부린 이를 위한 친절한 설명
getchaa.tistory.com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분양 청약 |
1순위 자격 | 청약 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청약통장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 지방-6개월 이상 |
|
1순위 제한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1주택자 처분서약, 6개월 내 기존 주택 매도) |
세대원ㅇ 다주택자ㅇ |
||
가점제(청약 점수) 비율 |
85m2이하 100% 85m2초과 50% |
85m2이하 75% 85m2초과 30% |
85m2이하 40% 85m2초과 100% |
|
과거당첨이력 | 세대전원 5년내 당첨이 없어야 함 (세대-동거인 상관x) ex) 친구,남친,여친 |
없음 | ||
재당첨 제한 | 10년 | 7년 | 없음 | |
오피스텔 |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20%) |
|||
전매 제한 |
아파트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0~6개월 (수도권일부 및 광역시 3년) |
오피스텔 | 100실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 | |||
정비사업 |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사업인가일 당시 규제지역 여부) |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 관리처분인가 후 (재당첨 제한 : 5년) |
없음 | 없음 |
규제지역 해제 효과(세제혜택, 대출)
getchaa.tistory.com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세제 혜택 |
취득세 (잔금 또는 등기일 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달라짐) |
2주택 부터 중과 2주택 - 8% 3주택 - 12% |
3주택부터 중과 3주택 - 8% 4주택 - 12% |
|
종부세 중과 (6월1일 기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
2주택 이상 | 2주택 이상 | 3주택 이상 | |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기간 (신규주택 취득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 폐지) |
종전 주택 처분기한 3년 이내 |
||
양도세비과세 거주요건 (취득일 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
2년 거주 + 2년 보유 | 보유2년(거주X) | ||
양도세 중과 (양도일 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
2주택자: +20% 3주택자: +30% (2023년 5월 9일까지 일시적 유예) |
양도세 중과 없음 | ||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혜택 (취득일 당시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혜택 없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혜택있음 (양도세 일반과세 종부세 비합산) |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다주택자X | 다주택자 6~39% 공제O | ||
대출 |
LTV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불가) |
9억 이하 - 40% 9억 초과 - 20% 15억 초과 - 0% |
9억 이하 - 50% 9억 초과 - 30% |
최대 70% |
DTI | 40% | 50% | 60% | |
중도금 대출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세대당 보증건수 2건 제한 | ||
주택임대업 사업자대출 | RTI : 1.5배 이상 | RTI : 1.2배 이상 | ||
주택담보대출 |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 위한 주담대X) |
기존주택 처분서약 없음 |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제출+증빙자료 제출 | 제출 | 6억이하 주택구입시 제출의무X |
규제 해제에 따른 사례 예시(Q&A)
Q : 2년 보유 물건, 실거주 안 함(갭 투자) - 취득 당시 → 규제지역, 양도 당시 → 비규제 지역 이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A : 아니요. 취득 당시 규제지역이므로 2년 보유 + 2년 실거주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Q : 2년 보유 물건, 실거주 안 함(갭 투자) - 취득 당시 → 비규제 지역, 양도 당시 → 규제지역이면 거주 2년을 해야지 비과세인가요?
A : 아니요. 취득 당시(잔금일 등기 기준) 비규제 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 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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