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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0월 26일(수)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담았는지 정리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 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파는) 주택
LH, SH,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함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
- 34만 호 : 청년층 지원
- 16만 호 : 4050등에 지원
-입지 : GTX 인근, 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역세권 도심 등의 우수 입지 활용 예정
- 2023년 수도권 포함 총 7.6만 호를 인허가할 예정 이중 5.4만 호 저렴한 분양가 + 장기 모기지(대출) 적용 물량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물량 | 25만호 | 10만호 | 15만호 |
특징 | -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차익 70% 보장 |
-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
- 시세 80% 수준 분양 |
대출 | - 한도 :5억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 - 변동 금리 : 1.9%~3.0% - 만기 : 40년 |
- 한도 :5억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 - 임대보증금 전세대출 별도지원 - 고정 금리 : 1.9%~3.0% (전세대출 : 1.7~2.6%) - 만기 : 40년 - 전세대출만기 : 임대기간 중 |
- 한도 : 4억원 (LTV 70%, DSR 미적용) - 금리 : 2.15%~3.0% - 만기 : 30년 |
- 나눔 형 25만 호 : 의무거주기간(5년)
5년 거주 후 매도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본인)에게 보장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대출(모기지)로 지원
예를 들면, 시세 5억 주택 구입 시 > 분양 가격(시세의 70%) 3.5억 원 > 대출(80%) 2.8억 원 > 초기 부담 7천만 원
- 선택형 10만 호 : 6년간 나라에 임대료 내서 살아보고 분양할지 말지 결정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매입(내 소유 집 생김)
예를 들면 입주 시 추정 분양가 4억 >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 8억 = 최종 분양가는 6억(매매 가격)
6년 시점에서 분양 안 해도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음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 받음
- 일반형 15만 호 : 일반형 모델 (민간기업 - 래미안, 자이, 이 편한 세상 등) 15만 호를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 확대 계획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구분 | 22년 하반기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합계 |
나눔형 | - 고덕강일3단지 500호 - 고양창릉 1,322호 - 양정역세권 549호 |
- 마곡 10-2 260호 -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 남양주왕숙 942호 -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3단지 400호 - 면목행정타운 240호 - 위례A1-14BL 260호 - 남양주왕숙2 836호 - 안양매곡 212호 |
6,007 |
선택형 | - 남양주진접2 500호 -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1,800 | ||
일반분양형 | - 남양주진접2 382호 - 남양주진접2 372호 |
- 동작구 수방사 263호 - 성동구치소 320호 - 남양주왕숙 575호 |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2,748 |
합계 | 3,125 | 3,646 | 3,784 | 10,555 |
**빨간색 표시 : 서울지역
공공분양 청약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 지원요건 | |
자격 | 소득.자격요건 | |
청년 (1인가구) |
- 주택소유 이력 X 19~39세, 미혼 |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세전소득 약 4,496,958원) - 순자산 2.6억원 이하 |
신혼부부 (2인가구) |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 한부모 가족(6세이하 자녀有) |
-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130% : 세전소득 약 6,297,681원) (140% : 세전소득 약 6,782,118원) - 순자산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 (1인 또는 2인) |
- 주택소유이력X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有 - 소득세 5년 납부자(근로자에 한함) |
- 월평균소득 130% 이하 (130% : 세전소득 약 6,297,681원) - 순자산 3.4억원 이하 |
중장년층 (2인이상) |
- 다자녀. 노부모 등 |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130% : 세전소득 약 5,813,244원) - 순자산 3.4억원 이하 |
* 일반형의 특별공급-일반공급 기존 기준 유지(부동산 2.16억 원 이하, 자동차 3,600만 원 이하)
** 선택형의 경우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민영주택(민간주택) 규제지역 청약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면적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60m2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 ~ 85m2 | 가점70% 추첨 30% |
가점70% 추첨 30% |
||
85m2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70% |
가점50% 추첨 50% |
청년층 당첨 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함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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