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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연 4%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았는데요. 높은 금리로 인해 매달 대출 이자 걱정에 잠 못 이뤘던 분들이나
신규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자부담을 덜고자 고정금로 50년 만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내 집마련, 기존대출 상환(대출 갈아타기),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부터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특례보금자리 지원대상
● 주택(아파트)가격 :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 없음
*다만, 우대금리 적용등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 가능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내에서만 취급가능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5% 차감 - 최대 65% 대출가능 **규제지역 주택은 10% 차감 - 최대 60% 대출가능 (규제지역 차감 적용 예외- 실수요자 요건 :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 차감 - 최대50% (차감 배제 요건 : 실수요자에 해당 시)
<특레보금자리론 LTV · DTI 적용 안>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80%/DTI 60% 일괄 적용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대출 종류
- 6가지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금리
- 기본금리 우대형 : 4.65~4.95% / 금리 일반형 : 4.75 ~ 5.05%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 별도로 적용,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돈 빌려 쓴 사람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10년 만기 | 15년 만기 | 20년 만기 | 30년 만기 | 40년 만기 | 50년 만기 | |
우대형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 신설,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 인하 될 수 있음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우대금리 = 아낌 e 10bp + 기타(저소득청년 / 사회적 배려층 / 신혼가구 /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최대한도 80bp)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getchaa.tistory.com | 상 세 요 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ㅇ | ||
아낌e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9억원 | 10bp | 최대 80bp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
사회적배려층 (한부모,장애인,다문화, 다자녀가구 소득기준 - 7천만원)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초과하지 않은 부부, 결혼예정자 포함)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지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2023년 1월 30일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스마트폰 - 스마트주택금융앱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 대출금액 :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예시> 5억 원 아파트 3.5억 원 대출가능
예시> 8억 원 아파트 5억 원 대출가능
● 1 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 적용, 추가 주택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정책모기지 비교
상품 | 현행 | 개편 |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주택가격 | 6억원 | 9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소득한도 | 7천만원 | 없음 | 없음 |
금리 | 4.75~5.05% +우대금리 적용 |
5.05~6.39% | 우대형 : 4.65~4.95% 일반형 : 4.75~5.05% +우대금리 적용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접수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출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의 기간
-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
- 신청접수 가능일로부터 1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 어려움
특례보금자리론 Q&A
Q :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 두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
*디딤돌대출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디딤돌 대출 한도 : 일반 - 2.5억 원, 생애최초주택구입 -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 루어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한 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Q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Q :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Q :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이고, 취득한 경우 확인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Q : 폐업 또는 실직, 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Q :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요?
A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Q :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요?
A :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Q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 생애최초 구입자는 규제지역 무관하게 대출한도 규제(LTV)를 완화하여 80% 적용
Q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A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추댁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Q :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으로 가능한가요?
A :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A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Q :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 가능
단, 50년 만기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없습니다.
Q :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A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Q :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 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시 연 3.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상 3%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 같은데요
높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신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란 것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다가오는 1월 30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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