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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복주택

2. 희망하우징

3. 청년 매입임대주택

4. 역세권 청년주택 - 공공임대/민간임대

5. 청년 전세임대

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행복주택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지원내용]

  • 전용 60 ㎡ 이하 시세의 60%~80%의 수준의 임대료로 지원
  • 계약 기간 : 2년(재계약 최대 2회,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LH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 LH+ 지역주거복지포털 확인하기, 서울의 경우-SH, LH 다른 공고로 지원 가능

 

[신청조건]

  • 대상 : 대학생 또는 19세 ~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8,600만 원 이하(청년 - 2억 80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557만원 이하(22년 기준)
  • 무주택

 

 

 

 

희망 하우징

서울주택 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 기숙사로 대학생에게 보증금 100만 원에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지원내용]

  • 보증금 100만 원 / 월 58,100원 ~ 133,000원 지원
  • 계약 기간 : 2년(재계약 최대 2회,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SH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SH소식 > 공고 및 공지> 주택임대 > 공지 분류'주택임대', '희망하우징'

 

[신청조건]

  • 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 재학생(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 및 대학원생은 제외)
  • 무주택자(선발 순위요건/ 가점제 / 자산 및 소득 심사 있음)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청년 매입입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 전용 40 ㎡ 이하 시세의 30%~50%의 수준의 임대료로 지원
  • 계약 기간 : 2년(재계약 최대 2회,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LH/SH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신청조건]

  • 대상 : 19세 ~ 39세 이하 / 대학생 / 취업 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주자 선정에, 자산 순위 있음)
  • 무주택 / 미혼

 

 

 

 

역세권 청년주택 - 공공임대 / 민간임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들 제공합니다.

 

 

[공공임대 - 지원내용]

  • 주변 시세 대비 30%~70%의 수준의 임대료로 지원
  • 계약 기간 : 2년(재계약 최대 2회,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SH 또는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공공임대 - 신청조건]

  • 대상 : 대학생 또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3억 2,500만 원 이하(3순위 2억 8,800만 원 이하)
  •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
  • 무주택 

 

 

[민간임대 - 지원내용]

  • 주변 시세 대비 85%~85%의 수준의 임대료로 지원
  • 계약 기간 : 2년(자격 유지 시 재계약 최대 3회, 8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SH 또는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각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민간임대 - 신청조건]

  • 대상 : 대학생 또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 소득 : 일반공급(소득, 지역 따지지 않고 추첨) / 특별공급( 소득 120%,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 자산 : 3억 2,500만 원 이하(3순위 2억 8,800만 원 이하)
  •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자
  • 무주택 

 

 

 

청년 전세임대 

청년이 기존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내용]

  • 최대 1.2(단독거주) ~ 2억 원(공동거주)까지 전세금 지원
  • 보증금 100~ 200만 원
  • 연 1~2% 이자를 월세로 납부
  • 임대료 시중 시세 대비 40 ~ 50% 수준
  • 계약 기간 : 2년(자격 유지 시 재계약 최대 2회,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LH 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선택(수시로 진행하나, 집을 직접 찾아봐야 함)

 

[신청조건]

  • 대상 : 19세 ~ 39세 이하 / 대학생 / 취업 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
  • 무주택 / 미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지원내용]

  • 주변 시세 대비 70 ~85% 수준 임대료로 지원
  • 계약 기간 : 8년
  • 신청방법 : 기간 내 각 사업주체 등의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

 

[신청조건]

  • 대상 : 19세 ~ 39세 이하 / 대학생 / 취업 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
  • 무주택 / 미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