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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확대 됐다고 하는데요

2023년 올해 예산은 11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확대 되었습니다.

1시간 단축시에는 회사에서 1시간 단축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 주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통상임금100% 지원을 해줍니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 안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은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대상, 급여, 신청시기 등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모의계산)

3. 신청방법

4. 주의사항

5. 광주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비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6개월) - 일반적으로 7~8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180일 넘깁니다.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기간

  • 육아휴직 합산하여 자녀 1명당 24개월(2년) 사용 - 아래 사용 예시 참고
2년동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예시
case1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case2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case3 육아휴직 6개월(1차) 육아휴직 6개월(2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case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case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2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3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4차)
  •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 1년 사용자 사용불가
  •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함, 분할사용 시 1회 3개월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12개월 이내 신청

 

 

2.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사이트 - 모성보호 모의계산기

 

 

예시> 기본급 250만원 주 40간 근로 단축 후 35시간 근무 시

24개월 총지급액 600만 원 → 매월 지급액 약 25만원 예상

 

급여 계산 방법

 

 

 

 

 

신청방법

 

1. 단축근로를 사용하기 30일 이전, 회사에 알리기

- 회사에서는 직원의 단축근로를 알기도 해야 하지만 대체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2. 회사의 승인 후, 회사 양식의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서'단축근로가 적용된 근로 계약서 재작성

- 회사 양식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폼을 참고,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보조금 신청할 때 필요

 

3.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근로자의 정보입력

-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단축근로를 신청한 근로자의 정보입력,

확인서, 임금관련 서류를 제출 입력해 줘야, 단축근로를 신청하신 분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매월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급여 신청하기

 - 준비서류 : ①단축근로 전 근로계약서, ②단축근로 후 근로계약서, ③단축근로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④단축근로 후 급여명세서

 

- 온라인 또는 앱에서 회사담당자가 등록해둔 확인서가 불러와지는 경우 급여신청하실 때

해당 월 급여대장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5. 오프라인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양식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5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5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8M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의사항

  • 신청시 급여명세서로 사업주에 추가 금품 확인
  • 횟수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나 분할사용 최소 신청단위는 3개월이나 사업주 승인 시 3개월 미만 가능
  • 단축근무 시작 1개월 이후 ~ 12개월 이내 신청
  •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 휴식시간 30분 부여
  • 취업규칙에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이라면 이 역시 같이 차감

 

 

 

육아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알아보기(기업용)

 

 

 

 

광주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비 신청방법

 

1.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
  • 23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하고 단축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자
  • 지원규모 : 200명 내외

 

 

2. 지원금

  • 최대 312,000원

 

 

3. 지원절차

 

 

4. 신청단계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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