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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19 ~ 34세)이면서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
서울시에서 청년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개념인 서울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의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청년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신청연령 : 만19 ~ 34(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표 확인)
가구 | 금액 |
1인 | 3,116,838 |
2인 | 5,184,232 |
3인 | 6,652,224 |
4인 | 8,101,446 |
5인 | 9,496,032 |
6인 | 10,841,971 |
- 기타요건 : 미취업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별도증빙자료 필요-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등)
청년수당 신청제외대상
- 2017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수당 상세안내
- 신청기간 - 2023. 3월 중(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 몽땅 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 제출서류
미취업자 | 단기근로자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or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근로계약서 1부 |
- 세부 프로세스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OT수강 → 약정체결 → 계좌발급 → 최종선정자 발표 → 대면행사 →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매달 25 ~ 30일) → 청년수당 지급(매달 29일) → 2차 설문조사 참여
- 수당 사용조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증빙자료 개별 보관 하여 시에서 제출 요청 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해야 함), 매월 50만 원 해당 월에 모두 사용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 환수 안됨
청년수당 사용 시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기프티콘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안됨)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추후 안내
- 다산콜센터 : 120
아직까지 모집공고가 나 온상황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월 말일정도에 모집공고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 추가 업데이트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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