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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부동산 복비를 비롯해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세금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 12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의 개념과 취득세율 분양권 관련 취득세 납부 기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

2. 부동산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3. 부동산 납부 시 납부세 구성(계산식)

4.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신고-납부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

 

 

1. 취득세란?

원시, 승계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취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 승마, 요트회원권(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 취득에도 과세)과 같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시 등기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취득세율

주택 유상 무상 취득세율- 출처-위택스
주택외 부동산 취득세율 - 출처 - 위택스
부동산외 취득세율 - 출처 - 위택스
중과 취득세율 - 출처 - 위택스

 

 

 

 

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어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취득세 충과 세율

 

아래표와 같이 중과 완화 방안 2022년 12월 21일(수)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바 있는데요.

아직 법개정이 되지 않고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현행 세율(위의 표 참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비조정대상이 되었기

때문에2 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1~3%) 됩니다.

 

2023.05.17기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 안되었음

 

 

 

4.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 1억 원이하 주택 - 시가 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1~3% 표준세율로 과세
  •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어 1~3%의 표준세율
  • 그 밖의 주택 - 농어촌 주택,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등이 해당됨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1. 취득세 기준일

  •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임
  • 분양권 취득세율 부과 기준일 - 분양권 취득시점
  •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 - 분양권 취득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가 중과의 기준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 1월 1일에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2 주택+1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분양권이 완공되기 전 2 주택을 처분한다면

분양권이 신축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시점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1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율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착한임대인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부동산 취득 시 납부세 구성(계산식)

 

1. 부동산 취득시 납부세 구성

  • 취득세 = 과세표준액(취득가액)*취득세율 / 다만,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비교해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설정함
  • 농어촌 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
주택수 구분 취득가액 농어촌 특별세
1주택자 - 6억 이하 0.2%
6억 초과  ~ 9억 이하
9억 초과
2주택자 조정대상 -  
조정대상지역 외 6억이하  
6억 초과 ~ 9억 이하
9억 초과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
조정대상지역 외 0.6%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
조정대상지역 외 0.6%

 

  •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가액 및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차등 적용
주택수 구분 취득가액 지방교육세
1주택자 - 6억 이하 0.1%%
6억 초과  ~ 9억 이하 취득세의 1/10
9억 초과 0.3%
2주택자 조정대상 - 0.4%
조정대상지역 외 6억이하 0.1%
6억 초과 ~ 9억 이하 취득세의 1/10
9억 초과 0.3%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0.4%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액 7억 주택을(전용면적-85㎡ 초과) 추가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7억 * (8% 취득세율 + 0.6% 농어촌특별세 + 0.4% 지방교육세)

계산해 보면 7억*9%  = 6,300만 원의 취득세 계산이 됩니다.

 

위 계산은 부동산 취득세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므로

취득세가 이렇게 구성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취득세 납부기한, 신고-납부 

 

1. 납부기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또는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속인의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신고·납부

  • 온라인 - 위택스 홈페이지 / 서울시 - 이텍스 홈페이지
  • 모바일 - 스마트 위택스 / 서울시 STAX
  • 부동산 관할 구청,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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