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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 공제요건 등을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년 동안 지출한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위임동의를 통해 편하게 연말정산서류를 해결하셨을 텐데요.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 세금을 덜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뒤늦게 발견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경정청구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정청구란?

2. 경정청구 하는 방법

3.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환급일

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A ~ Z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 내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더라도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에 각종 소득,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토해냈을 경우에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수정하여 바로잡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하는 방법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어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도

본인이 직접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하는 경우 순서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상단 '신고/납부' 탭 클릭

③ '종합소득세' 선택

④ '근로소득자 신고서' 클릭

⑤ '경정청구 작성' 선택

⑥ 경정청구 하고자 하는 귀속연도 선택

 

원하는 연도 선택 시,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와 함께 수정도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 공제 등 수정할 부분을 작성해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경정청구 완료입니다. 

 

단, 결정세액이 없을 경우엔 환급받을 세금이 없어 경정청구 작성이 불가능한 점 참고

 

 

 

경정청구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 ~ 2021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2022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가능합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재 이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되는 건 2달 정도 지나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에 대해 환급액을 빨리 돌려받고 싶으시면,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시면 1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A~Z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 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등),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되며,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누구일까요?

  •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빠뜨린 바쁜 직장인 -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해결
  • 아르바이트로 돈 버는 아르바이트생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N잡러 직장인,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한 고등학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투자자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 -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 주택자 및 2 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령액 등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 원천징수 대상 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 연 1,2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을 받는 자
  • 연 3,0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강연료) 받는 강사님
  • 이 외 우편,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신 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우편 및 민원실 접수)가 있고,

납부방법으로는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 택스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챙겨가세요!

  1. 필요경비를 높이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서류를 잘 챙기세요.
  2. 손실이 난 경우 결손금 처리가 가능하니, 15년 이내 이익이 났을 때 차감할 수 있으니 손실이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3.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인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유리합니다.
  4.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경조사비 공제를 활용하세요
  5.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의 경우 업종과 지역요건에 부합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오니 청년창업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6.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가입하기로 대표적인 절세상품에는 'IRP'와 '연금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IRP는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16.5%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