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민세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해당 지역에거주하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1. 주민세 개인분(세대주)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세대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원은 관련이 없고,
세대주만 주민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소유여부와 실거주 여부 관계없이 등록된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납부 금액은 1 ~ 1.5만 원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주민세 - 일부면제되는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 1년 경고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읨무자와 주소지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2.사업소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귀속연도별 부가가치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2023년 이후 : 8,000 만원 / 2022년 이전 : 4,800 만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경우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 사업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 및 출자액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 + @로 세금을 냅니다.
(아래표 참고)
가령 개인인데, 사업장의 연면적이 100평(330 ㎡)이라면 기본세율인 5만원만 내면되고,
사업장의 면적이 200평(660㎡)이라면 5만원 + 165.000원(660*250원)해서 총 21.5만원을 주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야하는 세금으로
최근 12개월 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 평균 1.5억 초과시에만 납부(1.5억 이하인 경우 면세)하며,
납부금액은 급여액의 0.5%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임금 등
비과세 급여(숙직비, 여비, 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 및 생산직 특근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기준일 - 7월 1일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미납시 가산세 & 가산지연세
만약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금액은 내야 될 금액의 20%가 추가됩니다. 지연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지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지연가산세의 경우 납부세액*0.022%*지연일수 입니다.
<예시> 미납 세금이 20만원, 미납기간 100일
가산세 4만원(20%) + 납부지연 가산세 4,400원으로 총 44,400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할인꿀팁)
납부방법은 다양한데요. 은행방문, ARS납부(고지서 송달받은 경우), 스마트폰, 인터넷납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모바일 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민]
- 모바일앱 - 서울시 세급납부(서울시 STAX)
- 인터넷홈페이지 - https://etax.seoul.go.kr
[서울시민 이외]
- 모바일앱 - 스마트 위택스
- 인터넷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
[위택스 납부 방법예시]
위택스 로그인 > 주민세 조회 > 납부방법선택 > 납부
[할인꿀팁]
① 전자송달 신청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등 모바일 앱으로 받는 서비스 신청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건당 250원~ 800원까지 할인되며, 이용방법은 아래 그림내용 참조
※단, 신청 후 다음 달 부터 온라인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며 주민세의 경우 올해 신청하면 내년부터 할인이 적용됨
② 자동납부 신청
전자 송달 신청 시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고지 건당 500원 ~ 1,6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민세의 이중과세?
간혹 월급에서 제하는 주민세와 고지서로 날아온 주민세로 이중납부되는 것같은 혼돈이 오실 수 있는데요.
둘은 이름은 같지만 성격이 다른 주민세이므로 둘다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급여에서 제하는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 안에서의 근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이에 따른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때 발생되는 주민세(지방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의 10%입니다.
결론은 '균등분에 따른 주민세', '발생한 근로소득에 따른 주민세'로 이중과세가 아니기때문에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주식 투자 시 세금과 절세 꿀팁 알아보기(feat.양도소득세) (0) | 2023.11.14 |
---|---|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세기준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분양권취득세 (1) | 2023.05.17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 하는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0) | 2023.04.27 |
국내 미국 해외 주식 세금 총정리(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0) | 2023.04.06 |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거래처 등록방법 (0) | 2023.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