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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 때마다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소득이 생겼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게 국민의 의무인데요.

오늘은 현행 주식세금과 바뀌는 주식세금, 주식 투자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식투자 관련 세금 종류

2. 주식매매수수료

3. 해외주식 관련 세금 종류

 

 

 

 

주식투자관련 세금 종류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매도금액의 약 0.23%이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일합니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질 예정으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양도소득세(금융 투자 소득세, 금투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사고팔아서 남기는 차익은

국내 주식양도소득세는 2023년 현재 기준 대주주 또는 종목당 상장 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2%
(양도소득세20%+지방세2%)
3억원 이상 27.5%
(양도소득세25%, 지방세2.5%)

 

해외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이 금융상품의 투자로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이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본에 대한 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합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종목을 장내 시간에 양도하거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을 장외 주식시장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5천만 원, 기타 금융투자 상품 수익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기본공제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5천만 원 이상 수익 시 : 금융 투자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세율 부과
  • 3억 이상 수익 시 : 금융 투자세 25% + 지방소득세 2.5% = 27.5% 세율 부과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방식으로 납부는 1년에 2회 예정이며,

국내 주식거래로 발생된 수익이라면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로 자동납부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었으나, 2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배당소득세

기업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금을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해서 총세율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100만 원을 받을 시 배당소득세 154,000원을 차감(원천징수)하고 846,000원이

주식계좌에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다른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주식매매수수료

 

주식매매 시에는 주식매매수료(위탁거래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가 있고, 

매도 시에는 여기에 더해 증권거래세가 붙습니다. 주식매매수수료세금이 아니라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서 내는 수수료를 말하며, 증권사가 '평생 무료' 혹은 할인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모바일 기준 대체로 0.014% 정도이며, 유관기관수수료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 또한 증권사마다 다르고 수수료는 대략 0.002~0.00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증권사가 위탁 거래 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유관기관수수료를 높여 받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거래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예시로

100만 원 매도 시 세금 2300원, 수수료 140원, 유관기관 제비용 50원 등 총 2,490원 정도 들고,

매수 시에는 세금이 안 붙지만 위탁수수료+유관기관수수료는 붙습니다.

 

  • 주식 매수 시 :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주식 매도 시 :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 증권거래세(세금)

 

 

해외주식세금

 

1. 양도소득세

  • 세율 : 22%
  • 과세예시 : 2022년 1월 ~ 12월까지 발생한 순익 합한 금액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 부과
  • 납부기간 : 2023년 5월 한 달 동안만 가능(종합소득신고)
  • 미신고 시 20%, 과소 신고 시 10%, 납부 불성실 시 하루에 0.03%의 가산세가 붙음

 

2. 배당소득세

해외주식도 국내 주식처럼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현지의 세율이 국내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합니다.

중국의 경우 배당세가 10%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4%를 국내에 내야 하고 지방세 0.4%까지 추가하여

중국에 10% 납부, 국내에는 4.4%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영국, 홍콩은 배당소득세 세율이 0%이며, 배당금을 받으면 국내에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경우 25% ~ 30%를 넘나드는 고세율이 적용되고, 이만큼의 세율을 해당 국가에

납부하고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모두 처리하고 우리에게 세금이 모두 납부된 상태로 지급받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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