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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세금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종목당 1% 또는 10억 원어치
이상, 코스닥 시장에선 2% 또는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반면,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해외주식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세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절세 팁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미국주식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란 어떤 자산을 팔아서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미국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더 쉽게 풀어보자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 (1년간 주식을 사고팔아 번 수익 - 손실 - 250만 원) * 22%
양도세의 세금은 구간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세율인 20%가 적용되는데요.
지방세를 포함하여 통상 2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사고팔아 애플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났고,
아마존에서 4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양도 차익은 600만 원이 되는데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600만 원 - 250만 원) * 22% = 77만 원
만일 애플 주식만 팔고 아마존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
주식을 여러 종류 사고팔았어도 계산은 동일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익이 난 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하면 됩니다.
간혹 작년에 손실 난 거 손익통산이 되냐고 묻는 주린이들도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해 1년 것만 손익통산되어 원금제외한 수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또한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므로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팁
절세 TIP1. 양도차익이 크다면 매년 분산해 양도차익을 실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매년 양도차익을 기본공제금만큼인 250만 원만 실현한다면 전액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처럼 양도차익이 크다면 한 번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것보다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TIP2.
주식 이익이 큰 경우 증여 활용 방법
만약 해외주식으로 인한 이익이 아주 큰 경우라면, 배우자 또는 자녀등에 대한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10년 내 증여한 내역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공제범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주식을 1만 원일 때 5000주를 샀는데, 현재 애플은 1주에 10만 원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냥 주식을 처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만 원 * 5000주★
(4억 5천만 원 - 250만 원) * 22% = 9845만 원
반면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애플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팔면 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주식의 가치는 5억 원이기 때문에 (양도 전후 2개월씩 평균 가격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5억 원을 취득한 셈이 되어 그 가격에 팔면 양도로 인한 이익이 하나도 없어 양도소득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절세 TIP3. 배당소득세 납부
미국 주식은 국내보다 분기, 반기 배당주가 더 많으며 실제로 배당주 투자에 대한 니즈가 더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양도소득세가 22%로라면 미국 배당세율은 1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향후 결론적으로 매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고점에 매도하고 싶은 경우 절세에 대한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초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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