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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조건(착한 임대인)과 임대인의 매도 계획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정리 및
임대인-세입자 Q&A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구분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에서 다주택자인데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
혜택 | 비과세 |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규계약,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정책입니다.
개선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 상생임대인 확대 방안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A :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작된 2021년 12월 20일 ~2024년 12월 31일 이내 체결한 계약이 대상입니다.
대책 발표 전 상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기간 내 재계약하여 상생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의 고가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 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갱신 계약만 적용되나요?
A : 아니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때에도 직전 세입자 전월세 가격의 5% 이내로
인상해 계약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Q :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나요?
A : 계약 시점엔 다주택자였던 집주인도 집을 팔고 1 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채를 보유한 경우 임대를 주고 있는 한 채를 상생 계약하면 해당 집을 팔 때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자라면 임대를 준 2채 중 첫 번째 집을 팔 때는 혜택을 못 받고,
집 2채를 처분한 뒤 1 주택자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임대차법에 의한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준 임대인도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나요?
A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준 경우도 상생임대인에 해당됩니다.
Q : 첫 번째 임차인과 두 번째 임차인이 다른 경우는 관계없나요?
A : 첫 번째 계약(직전 계약)과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서 계약한 두 번째 계약(상생 계약)의 임차인이 바뀌어도 상관없다. 단 두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이전 집주인이 첫 번째 전세계약을 맺은 뒤 새 집주인이 전세를 승계해 두 번째 계약을 5% 이내로 올려 맺은 경우라면 새 집주인은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갭 투자인은 해당 안됨)
Q : 첫 번째 임차인이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5% 이내 계약을 한 경우는요?
A: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 경우가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두 번째 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거꾸로 말해 두 번째 임차인이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간 경우는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전세뿐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도 적용됩니다.
첫 번째 계약의 임대 형태는 전세였지만 두 번째 계약에서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법이 정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따라야 합니다.
Q : 1 주택 보유자가 상생임대인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 주택자가 됐습니다. 이 경우도 새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상생 임대주택을 마지막으로 처분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 예를 들어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등은 계속 보유한 채 상생 임대주택을 처분해도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임대가 공백 없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백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계약이 제도가 만료되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생임대인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 질의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생생임대인 제도기 간이 더 연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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