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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배당 투자와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일반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도 연말정산 잘 받아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도록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예시>

세전 월급 250만 원

4대 보험 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요양 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실수령액 223만 9310원

 

이때, 4대 보험은 급여 요율에 따라 정해져서 공제되지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임의로 요율을 측정해 과세한 뒤(세금 공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여, 환급해주거나 징수합니다.

 

 

 

 

 

 

소득세의 개념

소득세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총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를 한 뒤 계산을 하고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는 자체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등

 

 

총 급여액 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최대 350만원)
500만 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최대 7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최대1200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최대 14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초과 금액의 2%

 

소득공제할 만한 부분을 제외하면 과세 표준 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맞게 세금이 책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10억원 초과 45%

 

세액 공제까지 마친 뒤에 나오는 세금이 바로 1년간 내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이 최종 소득세 금액과, 본인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처리해 줍니다.

급여 및 원천징수된 세금 관련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 업데이트가 되고,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보험료 등도 자동으로 표기가 되어 나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사용 내역, 월세 등 자동시스템에 기록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분에 대해서 공제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 ~ 22.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총 급여 - 7천만 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총급여 - 7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 250만 원 / 추가공제 한도 200만 원

 

 

③ 신용카드 추가소비분 공제

2021년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5% 초과된 금액 중 20%를 추가 소득공제

초과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예시>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 원 /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 1,050만 원 이상 사용한 450만 원에 20%인 9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④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1천만 원 이하 - 20%, 1천만원 이상 - 35% 한시적 적용

 

 

⑤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상품대여, 관광서비스 종사자 - 야근수당 비과세 적용(과세표준에서 제외)

 

 

⑥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공무수행 중 포상금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과세표준에서 제외)

 

 

⑦ 무주택 가구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공제율 ⊙총급여  - 5500 ~ 7000만원 월세액의 12%
⊙총급여 -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한도 750만원

 

 

 

 의료비 공제율 상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기존대비 5% 상향)

난입시술비 30%(기존대비 15% 상향)

의료비 공제 한도 비포함 공제한도 700만 원

 

 

 

 

 

 

2023년 연말정산 일정

구분 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15 ~ 2월 15일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년 3월

 

 

 

 

연말정산 누락 분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놓친 공제에 대해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 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2018 ~ 202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세액공제가 있으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방법, 소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가 많이 있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 신고안내 →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