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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동산 셀프등기 준비서류를 거의 마친 상태 일 것 같은데요
그럼 취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신고방법 및 필요 서류
구분 | 오프라인 - 구청방문 | 온라인 - 위택스 신고 |
신고방법 | 잔금 전 또는 잔금일 당일 매매하는 부동산의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진행 |
잔금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취득세 신고 가능 |
필요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상세본) 신분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jpg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관리번호) 가족관계증명서(상세).jpg 주민등록등본(상세본).jpg |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자료실 → 검색란에 '취득세 신고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구청 방문 시 작성 서류)
- 기한 내 체크
- 신고인 - 취득자(본인 = 신고인) 인적사항 / 전 소유자 인적사항 (부동산 계약서 참조)
- 매도자와의 관계 : 부동산 매매거래면 기타에 체크
- 취득물건 내역
소재지 : 매매하는 물건의 주소
취득물건 : 부동산(토지) 또는 부동산(주택)
취득일 : 잔금 일자
면적 :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부동산 계약서 참조)
종류 : 주택의 경우 주거용 / 토지의 경우 지목을 적어야 합니다.(대지, 농지 등)
용도 : 종류와 마찬가지로 똑같음
취득원인 : 매매, 증여, 상속 등 해당되는 것을 기재
취득가액 : 매매의 경우 총 매매가액 (증여 또는 상속은 증여받는 금액)
**증여와 상속의 경우 공시 가격으로 많이 하는데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낮아지면 양도세가 비싸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액 : 잘 모르시면 공란으로 내버려 두었다가 구청 가서 직원에게 물어본 후 작성하셔도 됩니다.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작성 방법(구청 방문 시 작성 서류)
- 주택 무상 유상 해당사항 체크
- 세대 현황 : 주민등록상 세대원들을 모두 기재
<세대 현황 예외사항>
① 배우자와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가 돼있어도 세대원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시청에 문의)
② 직계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이모집에 조카 / 본인 집의 친구 등)
③만 65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 한 경우에는 세대원에 기재는 하되 제외에 체크(부모 중 한 분만 65세 넘어도 됨)
- 신규 취득 주택 현황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주소 작성하고
아래 읽으면서 쭉 여/부 체크하시면 됩니다.
- 1세대 소유 주택 현황 :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주택 수를 체크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 포함 여부에서 제외 체크
**2020.08.1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오피스텔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 : 본인이 취득세율을 알고 계신다면 작성 모르시면 공란으로 내버려 두고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온라인 - 위택스로 취득세 신고-납부하기(신고필증 필요)
잔금일 당일 아침 오전 7시 이후에 가능
※준비서류※
매매계약서. jpg, 주민등록등본. jpg,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jpg, 공인인증서, 부동산 신고필증(관리번호)
1. 위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등록
2. 신고하기 클릭 > 취득세(부동산) 클릭 > 유상취득(농지 외) 클릭
3. 접수일자 계약일자 앞뒤로 넉넉하게 잡고 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
4. 아래 신고서 작성 클릭
5. 주민등록번호 / 관할 자치단체 선택하여 클릭 / 신고필증 관리번호 > 검색
6. 매도자 매수자자의 인적사항 입력
7. 부동산 내역 입력 > 내용 중 시가표준액(=공시지가)
8. 세대원의 주택 수도 중과여부에 포함되므로, 세대원 정보 실시간 조회도 클릭하여 확인
9. 계약 계약서 스캔파일 첨부(1. 매매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 증명서)
10. 신고버튼 > 내용 다시 한번 확인 후 '즉시 납부' 클릭하면 납부까지 진행 가능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받기(셀프등기 시 등기소 제출용)
<잔금일 - 오프라인>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가상계좌 납부
또는 구청 내 은행 ATM기에서 납부하신 다음 다시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납부했다고 하시면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금 전/당일 오전7시 위택스 - 온라인>
① 잔금 전에 미리 구청에 가 취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위택스에서 납부 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출력
② 위택스에서 신고부터 납부까지 진행하셨으면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출력
취득세액 계산방법 및 취득세율
위택스 접속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포털사 사이트 → 취득세 계산기 → 정보 입력 후 계산하기
조정대상 지역 - 취득세율 - 주택 취득
취득원인 | 구분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 |||
https://getchaa.tistory.com/ |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합계 | 농특세 | 합계 | |
유상 | 1주택 | 6억 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
0.1~0.3% | 1.1%~3.3% | 0.2% | 1.3~3.5%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0.4% | 8.4% | 0.6% | 9.0% | |
3주택 | 12% | 0.4% | 12.4% | 1.0% | 13.4% | |
법인 · 4주택 ~ | 12.4% | 0.4% | 12.4% | 1.0% | 13.4% |
비조 정대상 지역 - 취득세율 - 주택 취득
취득원인 | 구분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 |||
https://getchaa.tistory.com/ |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합계 | 농특세 | 합계 | |
유상 | 1주택 | 6억 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
0.1~0.3% | 1.1%~3.3% | 0.2% | 1.3~3.5% |
2주택 | 1 ~3 % | 0.1~0.3% | 1.1%~3.3% | 0.6% | 9.0% | |
3주택 | 8% | 0.4% | 8.4% | 1.0% | 13.4% | |
법인 · 4주택 ~ | 12% | 0.4% | 12.4% | 1.0% | 13.4% |
조정대상지역의 두 번째 주택 취득부터 취득세 중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세 번째 주택 취득부터 취득세 중과
**공시 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안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가 궁금하다면? 셀프등기 방법 및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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