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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동산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부동산 거래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게 된다면
생소한 용어로 인해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등기부는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로,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로써,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발급방법(열람하기)
1.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 발급 열람 방법
- www.iros.go.kr 접속
- 로그인 / 비회원도 가능
- 홈 화면에 있는 열람/서면발급 클릭
- 열람수수료 700원 / 발급수수료 1,000원
-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이 보입니다. 확인 후 옆에 선택 부분 클릭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시고(말소사항포함 or현재유효사항) 또는 일부만(현재 소유현황 or특정인지분 or지분취득이력) 보고 싶다면 선택하여 클릭하고 다음클릭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미공개로 체크하고 다음 버튼
- 결제 및 출력 또는 열람
등기부등본 문서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아래표 참고)
구분 | 내용 |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 |
갑구 |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 |
을구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 |
매매 목록 | 매매금액 등 정보 표기 |
공동 담보 | 공동으로 담보가 제공된 부동산 정보 제공 |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건물 등기부는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개로 구분된 건물드르이 집합니다.
1. 표제부 -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번 확인, 전용면적과 대지권종류 확인
- 표제부 : 해당건물의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
- 접수 : 등기 접수된 날을 의미
- 소재지번 :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 건물내역 : 전체 층과 함께 각층의 면적이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소재지번과 지목과 함께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은 해당 빌라의 부지 전체 면적을 나타냅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내역 내용으로
이는 대상건물의 전용면적을 나타냅니다.
대지권의 표시에는 대지권종류에서 소유대지권과 대지권비율을 확인합니다.
물건지 전체 면적에서 대상물건이 소유하는 대지에 대한 지분을 의미합니다.
표제부에서는 본인이 계약할 집 주소를 체크하시고 계약서상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내용
- 순위번호 : 등기사건이 접수된 순서, 등기 목적 권리변동에 대한 내용이 기재
- 등기목적 : 매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가 소유권 이전, 압류나 가압류 대한 내용도 갑구에 기재
- 접수 :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기록
- 등기원인 : 등기사건의 원인과 계약 날짜 기재
- 권리 및 기타 사항 : 권리자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등이 기재
계약시 갑구에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에 표기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하며,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동산 담보로 진행된 대출 권리 등)
부동산의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되는 근저당권이나
전세세입자로부터의 전세권, 임차권 또는 해당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에는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저당권과 근저당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하니 꼭 매매, 전세, 월세, 경매 등을
거래하실 때는 거래 전날 등기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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