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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지원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1.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 보기)
2. 지원대상 예시(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①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 원~1,360만 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 원-300만 원) x (50~80%) = 850~1360만 원
소득수준 | 지원비율 |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1,3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70% | 1,190만 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60% | 1,020만 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 | 50% | 850만 |
2.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예시> 2022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 지원
- 지원금계산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 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예비급여, 선별급여
②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일 공휴일 포함) 이내
-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신청서류서식 및 문의
1. 신청서류
(본인에게 맞는 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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