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종을 앞두고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시행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다시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그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명의료제도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명의료란?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생존 가능성 없는 환자의 임종기간만 늘리는 것으로 회복 불능의 무의미한 치료를 말합니다.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

    시술명 설명 부작용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흉부 압박으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 기도삽관으로 치아 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 발생 가능
    혈액투석 신장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전부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외상,
    출혈, 감염 등 발생, 혈액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발생 가능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위장장애, 탈모증 등 발생 가능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손상, 식도 천공, 피하기종 및
    출혈 등 발생 가능
    체외생명유지술 심긱한 호흡부전 순환부전시 
    체외순활을 통해 심폐기능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로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 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출혈, 응고장애,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색정증 등 발생 가능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써,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미열이나 피부발진 또는 체액 과부화 등
    발생, 그외 부적합 혈액 수혈,
    알레르기, 급성 폐 손상,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
    혈압 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지속적인 혈압 상승제 투여 시
    사지괴저 등 합병증 유발 가능
    기타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만들어진 계기]

    1997년 발생한 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오늘날의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계기로 보라매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를 근거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때 해당 의료인들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뒤인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년에 내려졌으나,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여전히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그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정부는 국민 인식 조사, 관련 연구 결과, 사회적 합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지만, 

    주체와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좌초되다가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여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법률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임종돌봄의 병행 제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한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시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한 곳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위 그림과 같은 등록증이 발급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은 등록증 발급,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이외 변경 및 철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열람을 허용한 경우 환자 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변경 및 철회는 언제든지 담당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등록기관 검색 → 등록기관 방문 → 상담설명 → 의향서작성 → 등록보관 → 사이트 정보 조회(검색)

     

     

     

     

     

     

     

    Q&A

     

    Q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A :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내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계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있는 환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Q :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는 같은 것인가요?

    A  : 아닙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등 담당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입니다.

    호스피스는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팀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Q :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했다면,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 되나요?

    A  : 아닙니다.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Q :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 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고, 의식도 없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하면 좋은글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대상자 지원금 알아보기

    목차 청년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란? 비만 또는 허약한 체질의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운동 및 식단관리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신체건강지원을 통한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는 서비

    getchaa.tistory.com

     

    생애주기 건강검진 필수항목 일반건강검진(무료건강검진)

    건강검진 항목을 고를 때는 성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연령대에 맞는 검진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연령대별로 신체 특징, 주의해야 할 질환이 다르기 때문입

    getcha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