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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란?

    비만 또는 허약한 체질의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운동 및 식단관리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신체건강지원을 통한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의 청년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3개월간 월 24만 원 지원(본인부담 10%)

     

    2.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자세 ·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3. 운영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10개월간 운영)

     

    4. 사업신청기간은 미정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4세
    •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과체중) 18.5 미만(저체중)인 청년
    •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 제한 없음

    **BMI(체질량)지수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값으로. 수치가 20 미만일 때는 저체중, 20~24일 때는 정상체중,

    25~30일때는 경도비만, 30이상일 경우에는 비만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키가 160이고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의 체질량지수는 60÷(1.6*1.6)=23.4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의 인바디검사지, 또는 건강검진 결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신청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전화 후 방문)

     

     

     

    서비스 제공 절차

    ①  등록 - 상담 - 욕구파악

    ②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 평가

    ③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⑤ 사후관리(시작/완료 시 효과성 측정 검사 의무 실시)

     

     


     

    **지역별로 모집 기간 또는 제공 서비스에 대해 상이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방문 전 꼭 전화 문의 해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