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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몰라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추가공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산정특례제도란?

2. 산정특례 대상자

3. 산정특례 혜택

4.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5. 산정특례 연말정산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제도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내용

 

산정특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암, 희귀 질환 비롯해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질환자,

난치 질환, 중증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상병명, 수술명, 약제, 성분명, 검사 항목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정특례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병증 진료 시 등록 질환과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상병명, 코드(특정기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

(ctrl+f)로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5%) 본인일부부담

1)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 1)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0.01MB

 

2)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 2)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0.09MB

 

3)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별첨 3)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hwp
0.02MB

 

4) 암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별첨 4)

암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0.14MB

 

 


 

 

2.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10%) 본인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아래 파일참조)

(별첨5)희귀질환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2023.1.1. 기준).xlsx
0.36MB
(별첨6)(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23.1.1기준).hwpx
0.13MB
(별첨7)진단요양기관 현황(23.1.1 기준).xlsx
0.01MB

 


 

 

3.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10%)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

(별첨9)(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23.1.1.기준).hwp
0.03MB

 

 


 

 

 

4.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10%) 본인일부부담 각 해당상병이 특정기호 V800(등록일로부터 5년), V810(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가능)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별첨8)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23.4.1.기준).xlsx
0.10MB

 

 


 

 

5. 본인부담면제 결핵 산정특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 상병으로 확진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평가미정(전원 등)”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
  • 특정기호 - V000

결핵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0.04MB

 

 


6.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대상

  •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의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고시 제5조의 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
  •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특정기호 - V010

잠복결핵감염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0.01MB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구매하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적용기간
희귀질환
중증난치
10% 5년
(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재등록 가능
중증치매 10% 5년
(V810은 매1년간 60일)
5% 5년
*재등록 가능
중증화상 5% 1년
(6개월 연장)
심장질환 5% 최대30일
(입원 · 외래)
복잡선청성 심기형 및 심자이식술
받은경우 최대 60일
뇌혈관질환 5% 최대30일
(입원)
중증외상 5% 최대30일
(입원)
결핵 0% 치료기간
잠복결핵 0% 1년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복잡한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3. 적용범위

  •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적용

 

 


 

[산정특례 등록내역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로그인   전체 메뉴(화면아래) → 민원 여기요→ 조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산정특례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속하는 범위로 병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지병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간주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 하는 방법

 

 

2. 중증환자 산정특례 소득공제 조건

  •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단,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과 무관)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속할 것
  •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것
  •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할 것(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됨, 처남, 처제, 시동생을 포함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3.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 치료받는 병원이나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땐 영구 또는 비영구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 비영구인 경우 발병시점부터 치료완치까지 기간을 기입
  • 영구적인 경우 발병시점을 기재해야 발병 연도부터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 혜택

  •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면 장애 예상기간은 산정특례 적용기간으로 기입되어 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은 최초 1회만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혜택이 적용되어 장애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재등록 시에는 다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 원
  • 총 급여 3% 초과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장애인증명서상의 장애 예상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장애인 인적공제는 나이요건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인 산정특례 대상자가 있다면 경로우대와 장애인 추가공제 두 가지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세 상담센터 ☎126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