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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부담은 '값비싼 동물병원비' 일 텐데요.
왜냐하면 동물 의료비 부분은 사람처럼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 보호자 의료비 부담률이 100%에
진료비의 10%의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정 시행한다고
2023년 9월 27일 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2023년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을
40%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내용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에서 「수의사법」제20조의 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게시한 진료비용 등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https://www.animalclinicfee.or.kr/intro.do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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