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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고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 시킨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오는 5월 19일부터 모집하오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나이 -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8년 5월 13 ~ 2005년 5월 12일 출생)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아래 예시 참고
- 거주지 - 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23. 5. 12 기준 근로하는 자(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함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
2.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해당자는 신청불가함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 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 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금 알아보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1. 모집인원
4,000명으로 가구당 1명 신청가능하며,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군별 모집인원
2.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2023. 6. 5.(월) 18:00(선착순 아님)
3. 최종 대상자 선정
- 발표일 : 2023. 7. 17(월) 10:00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및 가산점
-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 > 경기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동일한 소득구간시 저소득가구 선정)
4. 지원금액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만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방문 및 우편신청 안됨)
기본 제출서류는 23. 5. 12. 이후 발급분만 유효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교육이수(필수)
1.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교육이수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는 필수교육 3회를 들어야 하는데요.
온라인 2회, 집합교육 1회(대면/비대면) 이수해야 합니다.
- 집합교육 1회 이수(3개 교육과정 중 택 1) - 교육 진행 시 문자로 안내드리며, 비대면으로 실시간 대규모 온라인 교육 비대면으로 소규모 교육(소모임), 대면으로 재무상담(국민연금공단 연계)으로 택 1 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복지재단 사회복지 학습포털에서 상시 온라인 교육 2회 이수해야 하며 내용은 경제적 사고 청년기 재무설계, 투자의 이해 2가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이수 후 증빙 관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 청년노동자 통장 교육 이수 방법
3. 자주 하는 질문 Q&A
- Q1 : 저축을 깜빡했습니다.
- A2 : 어쩔 수 없이 미납입니다. 하지만 입금일이 20일 전 20일 후 상관없이 말일까지 입금이 완료되면
당원 저축금 인정되며, 몰아서 입금불가, 기간연장 불가, 12회 초과 미납 시 해지 대상입니다.
- Q2 : 교육은 언제 하나요?
- A2 : 온라인 교육은 경기복지평생교육원 사이트에서 필수과목 경제적 사고 청년기 재무설계, 투자의 이해
상시 이수 가능합니다. 집합교육은 일정 확정 시 별도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 Q3 : 교육 이수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A3 : 교육을 들으셨다면 경기복지재단에서 분기별로 교육 수료자 명단 확인 후 일괄 내역 업로드합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지만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참여 가자 직접 이수증을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Q4 : 이직하고 소득이 달라졌습니다.
- A4 : 직장 및 소속 변경, 소득이 달라진 경우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계속 근로만 유지하면 됩니다.
- Q5 :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 A5 : 퇴사 시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미근로자로 인정되어 미근로 기간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13개월부터 해지대상입니다. 미근로 기간 동안은 경기도 지원금이 만기신청 시 차감됩니다.
- Q6 : 근로 인정 가능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 A6 : 근로기준과 증빙가능 서류는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반드시 참여자 준수사항 근로 부분의
증빙서류와 권고사항을 필독하세요. 근로확인 서류는 미리 확인해 드릴 수 없으며 만기 신청 시
또는 중도해지신청 시 제출합니다. 임시보관용도로 마이페이지-근로확인서류 보관함에
저장이 가능하지만 만기 시 신청 기준일로 재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 Q7 : 주소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 A7 : 경기도 내 주소지 이전, 연락처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정보 변경 필수이며, 경기도 외 타시도 전출의 경우
해지대상이 됩니다. 단 30일 이내 경기도로 재전입 시 경기도 거주 인정됩니다.
병역의무 이행, 타시도 전출, 참여자 본인 사망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기복지재단으로
유선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Q8 : 해지하고 싶어요
- A8 : 참여자의 해지 사유에 따라 해지신청 절차가 달라지니 반드시 유선 상담을 통해 서류 누락이 없도록
정확한 해지신청 철차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해지신청 후 철회는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운영기간 : ’ 23.5.12.~6.5.)*
-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관련 : ☎ 1661-9101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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