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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 가중 출산율 최하위 이자 역대 최저인 합계 출산율 0.78명의
충격 속에 지자체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도입하거나, 출산지원금을 올리고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남녀 만남을 주선하고 데이트 비용 지원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중 안양시는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 2배로 인상해 첫째부터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신(산모) 지원
1.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안양시 거주 중인 모든 임산부
- 신청장소 -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2층 /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3층
- 준비물(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 지원내용
시기 | 내용 | 비고 |
임신초기 ~ 12주 | - 엽산제 지원 - 초기 혈액검사(빈혈, B형간염, 풍진, 혈액형, 매독, 에이즈) |
- 결과확인은 검사 7일 후 가능 - 결과조회 방법 : 안양시보건소 > 민원안내(온라인민원발급) > 통합검사결과조회 |
11주 ~ 18주 | -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 1차(목둘레 투명대 검사) - 2차(쿼드검사) *검사 종류에 따라 검사비 추가 될 수 있음 |
- 지정의료기관 : 한림성심병원, 안양샘병원, 봄빛병원, 산본제일병원, 유앤장산부인과, 필산부인과, 꽃과샘산부인과 |
20주 출산 전 | - 철분제 지급(5개월분) 방문수령(의약품), 택배수령(건강기능식품)-택배비 본인부담 |
- 신청방법 : 정부24(맘편한 임신서비스) - 지연방문 시 소급지원 불가 - 방문수령시 신분증 지참 |
2. 임신축하금
- 대상 -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임산부
- 신청기한 - 임신일 ~ 출생신고일까지
- 신청장소 -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2층 /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3층
- 지원내용 - 안양사랑페이(지류형) 10만 원
- 준비물(구비서류)
- (필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변동사항 있는 경우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다문화가정) 산모가 등본에 등재된 경우 등본 지참, 그 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문의 - 만안구 보건소(☎ 031-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031-8045-4827)
3. 토요 모자보건실 운영
- 대상 - 평일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엽산제, 철분제 지원, 기형아 검사쿠폰발급 등)
- 일시 - 장소
- 만안구 보건소 : 매월 둘째 주 토요일(9:00 ~ 12:00)
- 동안구 보건소 : 매월 넷째 주 토요일(9:00 ~ 12:00)
- 문의 - 만안구 보건소(☎ 031-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031-8045-4827)
4. 출산준비교육
- 대상 - 안양시 내 거주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내용 -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등 임신, 출산에 필요한 지식
- 일정 - 연 4기 수업 / 자세한 일정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5.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아이 좋아 행복꾸러미)
- 대상 - 안양시 내 거주 중인 부모, 안양시에 출생 신고하는 아이
- 지원내용 - 첫째-20만 포인트 / 둘째-30만 포인트 / 셋째-40만 포인트
- 신청기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터넷신청 안됨)
- 준비물 - 임신확인서, 신분증
- 꾸러미 신청방법(아래참조) - 포인트 사용기한 해당 연도 말까지
안양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아이 좋아 행복꾸러미 (anyangijoa.kr)
안양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안양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anyangijoa.kr
순서는 그림과 같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고 나면 몇 시간 뒤 문자가 옵니다.
문자로 수혜자 인증번호를 발급받으실 텐데요 그럼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
수혜자 인증을 하면 회원가입,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별로 정렬이 가능해 필요하신 상품이 있으시면
포인트로 구매하시고, 배송받으시면 됩니다. 포인트 사용기한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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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
1. 출산 지원금
- 대상 - 출산(입양을 포함) 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 24
- 지원내용 -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 후 분할지급
출생아 수 | 첫째 | 둘째 | 셋째 이상 |
금액 (만원) |
200 (매년 100만원 씩 2회 분할 지급) |
400 (매년 200만원 씩 2회 분할지급) |
1,000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급 중단 |
- 문의 - 만안구 보건소(☎ 031-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031-8045-4827)
2. 산후조리비
-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영아의 부모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안양에서 한 자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안양사랑페이(카드형) 50만 원
- 신청기한 -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 문의 - 만안구 보건소(☎ 031-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031-8045-4827)
3. 정부 - 첫 만남 이용권
- 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출생아 당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200만 원
-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 만안구 보건소(☎ 031-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031-8045-4827)
4. 유축기 대여(무료)
- 대상 - 관내 모유수유를 하는 출산모
- 대여기간 - 2주(연장·재대여 불가)
- 준비물 - 산모증
- 신청방법 - 아래 보건소 전화하여 예약 접수
- 지원내용 - 유축기 본체 대여 / 유축기 부품 별도 구매
- 문의 - 만안구 보건소(☎ 031-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031-8045-482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사용기한 -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의료비라는 항목이 포괄적이고 그중에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관할 보건소나, 건강 in사이트 방문해 확인 후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신청 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 아래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정보원에 서류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가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정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제출서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가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정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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