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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시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진행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 부대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은행이 진행하는 거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대출실행 후 몇 주 뒤 등기부 떼어보면 갑구 을구에 근저당권자, 설정자, 최고액으로

적요되어 나옵니다. 

그럼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매수할 때(조각투자) 지분을 나누기 힘들거나

매수 조건이 안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개인 간 금전거래가 있을 때 담보물건을 저당 잡아 권리보호를 하려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요.

근저당설정방법으로는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가 또는 권리보호를 받을 당사자가 셀프로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고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셀프 근저당권설정 등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저당권설정등기란?

2. 근저당권설정  셀프등기 시 필요한 서류

3. 근저당설정등기 순서(오프라인기준)

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위임장 쓰는 방법

 

 

 

 

근저당권설정등기란?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등기부에 등기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담보로 해서

다른 곳에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막아 놓는 역할도 되고

한 부동산에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추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했을 때

제일 먼저 설정한 근저당권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은행의 경우 근저당권은 채권금액(빌린 금액)의 12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데요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120%인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후 불이행한 채무에 대해 상환받을 시간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미리 저당 잡아 놓는것인데요

개인 간의 채무의 경우도 120% ~ 150%까지 협의하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셀프등기 시 필요서류

 

1. 등기의무자 = 담보물건의 소유자 = 채무자

  •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세본)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소내역 변경사항까지 상세본)
  • 근저당 설정계약서 또는 차용증
  • 위임장

 

2.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자 = 채권

  • 주민등록 초본(상세 주소내역 변경사항 다 나오게)
  • 도장(막도장)

 

 

3.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 시  근저당권자(채권자)가 최종으로 챙겨야 할 서류

주체 서류명 발급처 비고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or
차용증
  2매 이상인 경우 쌍방간인 필수
양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상세본)
정부24 발급비용 : 무료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서 행정복지센터,구청,시청 발급비용 : 600원
인감도장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없을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나와 확인조서 작성.
신분증 + 인감증명서 필요
담보물건의 등기부등본 정부24 사이트 발급비용 : 무료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관할 부동산 소재지
시청, 구청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 *0.2%
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위임장 아래 파일참조 등기의무자가 위임하는
경우 인감날인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이사로 인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를 경우
근저당권설정에 우선하여
등기의무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를 일치
등기권리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온라인 - 인터넷등기소
오프라인 - 등기
발급비용
부동산 1필지당 15,000원
국민채권매입 영수증 온라인-주택도시기금
오프라인 - 시청근처 은행
채권최고액 * 1%
3억*1% = 3백만원
2천만원 미만은 면제

 

*필요서류 파일

01-2.위임장.pdf
0.24MB
11-1.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pdf
0.73MB

 

등기신청수수료 온라인 전자납부방법

 

 

 

근저당설정등기 순서(오프라인기준, 등기권리자)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차용증 작성

2.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인감도장받기

3.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4. 시. 군. 구청 근처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 매도(매도는 필수 아님), 국민채권매입 영수증 챙기기

5. 부동산관할 소재의 등기소방문

6.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챙기기

  • 인터넷으로 전자방법으로 납부한 경우 영수증 프린트 후 첨부
  • 오프라인 등기소에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현금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첨부

7. 등기신청서류 편철 후 제출(편철순서)

  •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증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등기의무자 인감도장날인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등(초) 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증), 등기필증 순으로 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표제부,갑구,을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위임장 쓰는 방법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2. 위임장 작성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저당 잡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채권자 혼자 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위임장에 꼭 인감날인받으시기 바랍니다.(개인일 경우)

 

 


 

 

이상으로 셀프근저당권 설정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의 경우 3억 정도 기준으로 법무통 앱을 통해 견적 받아 봤을 때 인지대+보수료 해서

140만 원 정도 나와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로 근저당권설정을 진행적이 있는데요

혹시 근저당설정을 셀프로 진행하시 분이 계시면

이 글을 읽고 셀프로 진행하여 비용적이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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