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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비사무직 직장인가입자의 경우 1년에 1회 실시)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직장 제출용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발급방법
준비물 - 컴퓨터, 휴대폰, 프린트기
① 공단홈페이지 접속 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클릭
② 본인에게 맞는 로그인방식으로 로그인 진행
③ 아래 화면처럼 좌측에 건강검진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 클릭
검진연도 맞춰서 조회 클릭
④ 조회클릭하면 수검자 정보 부터 검진 실시내역까지 나옵니다.
아래 인쇄 버튼 클릭
⑤인쇄버튼을 누르면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출력물을 미리 볼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형태의 문서를 출력해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건강 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
- 건강검진 필수 사항에 대한 규정
위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제 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토대로 건강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자 과태료(사업주)
제175조 제4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 별도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 2차 | 3차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근로자 과태료
위와 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자가 수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하고, 검진을 재차 독촉하고, 사내 게시판에
건강검진 미수검자 공지까지 했는데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검진 독촉 내용과 건강검진 실시 안내한 것들을 증빙자료로 남겨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진독촉방법에 대한건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것이 없으니, 사내게시판에 미수검자 공지,
개인 이메일로 수검 재안내 등에 대한 방법이면 충분히 증빙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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