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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막상 빨간 날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무 여부와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권익 추구와 사기, 복지를 위해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로 만들어졌으며,
관계 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유급휴일로 정해졌습니다.
1994년 이전에는 3월 10일이었는데 이후부터는 5월 1일로 옮겨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보장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수당을 추가해 줘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조건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또는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법정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빨간 날이 되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성탄절(12월 25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청구 가능 여부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부득이하게 출근을 하게 된다면 평소에 받는 임금이 아니라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요양병원, 병원 등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의 경우 주중 근로 일정이
일반적인 근로일과 달라 일정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일요일이 근무일이 되는 경우 이는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당직 근무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인사팀이나 경리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간 시급제, 일당제 근로일 경우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수당
지급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데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일에
근로가 종료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형태가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더해져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시급제인 경우는 유급휴일 분에 대한 임금(100%)과 해당 근무분(100%), 휴일가산수당(50%)이
더해져 수당의 250%를 수당으로 지급받으니 꼭 챙겨 받으세요.
이외 수당지급으로 안받고 대체휴무 신청도 가능한데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데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에게는 12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음에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