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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동산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부동산 거래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게 된다면

생소한 용어로 인해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2.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열람하기)

3. 등기부등본 문서 보는 법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등기부는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로,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로써,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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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발급방법(열람하기)

 

1.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 발급 열람 방법

  • www.iros.go.kr 접속

  • 로그인 / 비회원도 가능
  • 홈 화면에 있는 열람/서면발급 클릭

 

  • 열람수수료 700원  / 발급수수료 1,000원

 

  •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이 보입니다. 확인 후 옆에 선택 부분 클릭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시고(말소사항포함 or현재유효사항) 또는 일부만(현재 소유현황 or특정인지분 or지분취득이력) 보고 싶다면 선택하여 클릭하고 다음클릭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미공개로 체크하고 다음 버튼 
  • 결제 및 출력 또는 열람

 

 

 

등기부등본 문서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아래표 참고)

구분 내용
표제부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
갑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
을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
매매 목록 매매금액 등 정보 표기
공동 담보 공동으로 담보가 제공된 부동산 정보 제공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건물 등기부는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개로 구분된 건물드르이 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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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제부 -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번 확인, 전용면적과 대지권종류 확인

  • 표제부 : 해당건물의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
  • 접수 : 등기 접수된 날을 의미
  • 소재지번 :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 건물내역 : 전체 층과 함께 각층의 면적이 표시

경매물건 등기부등본 예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소재지번과 지목과 함께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은 해당 빌라의 부지 전체 면적을 나타냅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내역 내용으로

이는 대상건물의 전용면적을 나타냅니다.

 

대지권의 표시에는 대지권종류에서 소유대지권과 대지권비율을 확인합니다.

물건지 전체 면적에서 대상물건이 소유하는 대지에 대한 지분을 의미합니다.

 

표제부에서는 본인이 계약할 집 주소를 체크하시고 계약서상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내용

  • 순위번호 : 등기사건이 접수된 순서, 등기 목적 권리변동에 대한 내용이 기재
  • 등기목적 : 매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가 소유권 이전, 압류나 가압류 대한 내용도 갑구에 기재
  • 접수 :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 기록
  • 등기원인 : 등기사건의 원인과 계약 날짜 기재
  • 권리 및 기타 사항 : 권리자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등이 기재

 

계약시 갑구에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에 표기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하며,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동산 담보로 진행된 대출 권리 등)

부동산의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되는 근저당권이나

전세세입자로부터의 전세권, 임차권 또는 해당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에는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저당권과 근저당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하니 꼭 매매, 전세, 월세, 경매 등을

거래하실 때는 거래 전날 등기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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