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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한 명이 퇴사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 피부양자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사실혼 관계도 아래 글과 같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등록방법

- 직장가입자 회사(배우자의 회사)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 방문
- 직장가입자 회사(배우자의 회사) 관할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제출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제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사실혼 피부양자 제출서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보증인(내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가족, 친구 모두 가능) 총 2명 필요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배우자 1부, 본인 거 1부, 상세본으로 떼야됨)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신청서.hwp
0.04MB
사실혼_관계_인우보증서.hwp
0.01MB




4. 피부양자 취득일자 및 등재 시 주의할 점

자격 취득일은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서류 제출하시고 관할 지사에 전화하여 팩스 확인 전화하면서
처리기간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아래 글과 같이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것(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 사업소득은 제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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