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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중 국민채권 매입 매도와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를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웠을 거 같은데요
잘 따라 오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잔금일 당일 날 할 일과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셀프등기 절차

 

부동산 → 구청 → 등기소

  1. 서류리스트 숙지 및 준비
  2. 잔금일 부동산 방문
  3.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4.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접수

 

온라인 셀프등기 절차(취득세 온라인 납부)

부동산 → 등기소

  1. 서류 리스트 숙지 및 준비
  2. 잔금일 부동산 방문
  3.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접수



잔금일 당일 할 일

1. 오전 7시부터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 가능 or 부동산 볼일 끝나고 구청 가서 취득세 납부

2. 매도인에게 서류 수령 (그림 참조)

  • 등기필 정보( =등기권리증)
  • 부동 산거 래용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인지, 매수자 인적사항 다시 한번 확인)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간인 필수)
  • 부동산 상태 확인 및 각종 공과금 정산
  • 매도인에게 잔금 이체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이미지

 

3. 부동산에서 챙길 서류

  • 거래신고필증 원본
  • 거래신고필증 사본 1장
  • 등기일 당일자 등기부등본(물건 하자 없는지, 근저당, 변동사항 등 체크)

 

4.등기소 방문-접수

매도인에게 수령한 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 제거 후 임의로 비밀번호 선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뒷면에 작성
서류 편철 순서 확인 → 등기소 민원계에 셀프등기임을 알리고 서류 점검 요청
접수계로 이동하여, 서류 제출 후 접수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우편비용 4,000원 지불하면 등기를 빠른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에게 접수증까지 요청하여 수령하면 셀프 등기가 마무리됩니다.

대략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집으로 우편이 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빠르면 1 영업일 내에(다음날) 등기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처리과정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볼 수 있으니 접수번호 알고 계시면 유용합니다.


**등기소 접수 시 서류 편철 순서**

  1. 소유권 이전등기신청(매매) 신청서(인감도장, 간인 확인必)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3. 위임장
  4. 매도용 인감증명서(매도인), 증여의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증여자)
  5.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상세본)
  6. 매수인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상세본)
  7.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의 경우 1동 표제부 및 전유 부분 모두 포함)
  8.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9.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증여의 경우 불 필요)
  10.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1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2. 정부 수입인지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 등기이전 법무사 비용으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80만 원까지 다양한데요
이렇게 셀프 등기로 비용도 아끼고, 또한 내 피땀 눈물로 번 돈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이니
나름 성취감도 2배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1탄부터 3탄까지 잘 숙지하시어
생애 한 번은 셀프등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