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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2탄 매수인의 서류 준비 상세 -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남은 서류준비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서류]

④정부24 사이트 처리 가능 한 서류(무료)

  1. 주민등록 초본(등기소 제출용) -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다 나오게 신청
  2. 주민등록 등본(취득세 신청 시 제출용) -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다 나오게 신청
  3.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 부분)
  4.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상세본)

**위의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비용 발생)

 

 

⑤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원본 1장, 사본 1장)

  • 공인중개사에게 사진 요청
  •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가능(무료)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위의 사이트 방문하여 매매하시는 부동산 주소지를 알맞게 넣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gatchaa.tistory.com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신고이력 조회 클릭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gatchaa.tistory.com

 

로그인하셔야 됩니다.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gatchaa.tistory.com

 

다시 신고이력조회를 누르시면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해 나올 것입니다.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gatchaa.tistory.com

 

 

필증 인쇄 버튼 클릭 → 프린트 화면 이동 버튼 누르면 화면 뜸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잔금 당일 부동산에서 원본 주시고, 사본한 장 더 달라고 하면 줌)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좌측 상단의 관리번호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거래신고관리번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귀찮으시면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도 무방합니다.

 

출처: 네이버 이미지검색

 

⑥정부수입인지 영수증(등기소제출)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위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 로그인

 

출처:전자수입인지 / gatchaa.tistory.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 15만 원

 

**인지세

  • 매매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인 경우 : 7만 원
  • 매매금액이 1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 15만 원
  • 매매금액이 10억 초과인 경우 : 35만 원

 

출처:전자수입인지 / gatchaa.tistory.com

 

위에처럼 작성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두 가지이고 납부하시고 출력 버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꼭 출력해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검색

⑦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등기소제출)

<국민채권 매입 방법>

  • 구청 내 은행 이용
  • 온라인 - 주택도시기금(잔금당일 9시에 조회하여 납입-평일 기준)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위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전체 메뉴 →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 (선택 자유)

부동산 매매 물건의 매입 대상금 조회  → 매입용도 / 대상물건 지역 / 건물분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조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할 금액이 뜹니다.

**공시지가 모르시면 옆에 공동 주택 가격 알림 버튼 눌러서 조회

 

출처:주택도시기금 /&nbsp;gatchaa.tistory.com

 

출처:주택도시기금 / gatchaa.tistory.com /&nbsp; 건물시가표준액, 채권매입금액 - 메모

 

 

고객부담금 조회 메뉴로 갑니다.

위에서 매입대상금액 조회하여 나온 값을 발행금액에 넣고 조회 → 메모

**5천 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반올림

 

 

출처:주택도시기금 / gatchaa.tistory.com

 

채권을 구입하여 5년간 보유 가능(온라인으로 구매 불가 - 영업점 방문)

즉시 매도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즉 채권 매입금이 아닌 매도시 부담금만 납부하시면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발급 가능

 

 

 

출처 : 주택도시기금&nbsp; / 국민주택채권매입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은행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출금 계좌번호 : 채권 매입 이상의 잔고必

- 채권매입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7:30(토, 일, 공휴일 불가)

 

 

출처: 신한은행 / gatchaa.tistory.com

 

 

출처: 신한은행 / gatchaa.tistory.com

입력창에 아래 정보 기재 후 다음 버튼 클릭

  •  매입용도 : 부동산 등기(소유권 보존 및 이전)
  •  매입자명 : 본인 성명
  •  등기용 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최종 수납금액 확인

 

채권번호 메모 → 출력(등기소 제출용)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서 뒷면

공시지가 금액, 채권 매입금액, 채권 납부영수증 발행번호 적으시면 됩니다.

 

 

 

잔금 날 구청으로 이동할 때 구청 내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여

등기수수료, 전자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