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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로 볼 때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작년 0.78명 보다도

악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저출산율을 해결하고자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을 통해

산모혜택, 출산혜택, 보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정에 꼭 필요한 아이 돌봄 서비스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시간제보육 서비스 vs 아이돌봄 서비스

2. 시간제보육 서비스 안내

3.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4.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시간제 보육서비스 vs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 서비스의 차이점
구분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주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대상연령 6~36개월 미만 영아 3개월 ~ 만 12세 이하 영유아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돌봄공백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중점 보육중심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 중심
(등하원 지도, 임시보육, 놀이활동)
운영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된 기관에서 이용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으로 방문

 

 

 

 

시간제보육 서비스안내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급하게 병원에 가거나

잠깐이라도 볼일 보려면 안전하게 아이 맡길 곳이 필요 때 시간 단위로 아이를 운영기관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시간제보육 이용내용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 80시간
운영시간 9:00 ~ 18:00
이용시간 시간 단위 예약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 원)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 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2. 이용절차 및 방법

  • 아이사랑 보육포털 로그인 → 아동등록 → 예약 → 이용 → 결제

  • 제출서류(제공기간 첫 방문 시에만)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0.02MB

 

 

  • 개별 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식, 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모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가능)

 

 

3.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4. 시간제보육 Q&A

 

Q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A - 아니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셔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Q -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A - 아니요. 시간제 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합니다.

 

Q -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5. 시간제 보육사업 기관 찾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 찾기 (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구분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법정 전염병 및 유해성 질병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기본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신청 1회 2시간 이상 신청
시간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이용요금
11,080원  기본형 - 11,080원
 종합형 - 14,400원 
13,290원 18,480원

 

 

 

2.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되며, 가구유형 판정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 시간대별 이용요금

구분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기본요금 11,080원/h  기본형 - 11,080원/h
 종합형 - 14,400원/h
13,290원/h 18,480원/h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증액
아동추가할인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 25% 감액,
(3
) 33.3% 감액,
(4
) 37.5% 감액

 

 

 

 

 

2023년 부모수당 알아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공통)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1. 신청 및 접수

  • 신청장소 - 전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오프라인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온라인접수 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결정되면 부모급여 자동 종료됩니다.

*신청 전 사전 준비 사항 아래 사이트 참고

신청 전 사전 준비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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