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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로 볼 때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작년 0.78명 보다도
악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저출산율을 해결하고자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을 통해
산모혜택, 출산혜택, 보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정에 꼭 필요한 아이 돌봄 서비스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시간제 보육서비스 vs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 서비스의 차이점 | ||
구분 | 시간제보육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
주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대상연령 | 6~36개월 미만 영아 | 3개월 ~ 만 12세 이하 영유아 |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정 | 돌봄공백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
중점 | 보육중심 (시간제보육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중심 (등하원 지도, 임시보육, 놀이활동) |
운영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된 기관에서 이용 |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으로 방문 |
시간제보육 서비스안내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급하게 병원에 가거나
잠깐이라도 볼일 보려면 안전하게 아이 맡길 곳이 필요 때 시간 단위로 아이를 운영기관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시간제보육 이용내용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운영시간 | 9:00 ~ 18:00 |
이용시간 | 시간 단위 예약 |
보육료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보육료 본인부담 | 시간당 1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 원)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 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2. 이용절차 및 방법
- 아이사랑 보육포털 로그인 → 아동등록 → 예약 → 이용 → 결제
- 제출서류(제공기간 첫 방문 시에만)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개별 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식, 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모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가능)
3.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4. 시간제보육 Q&A
Q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A - 아니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셔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Q -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A - 아니요. 시간제 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합니다.
Q -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5. 시간제 보육사업 기관 찾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 찾기 (childcare.go.kr)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구분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시간제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법정 전염병 및 유해성 질병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기본 이용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
시간 추가 |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이용요금 |
11,080원 | 기본형 - 11,080원 종합형 - 14,400원 |
13,290원 | 18,480원 |
2.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되며, 가구유형 판정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 시간대별 이용요금
구분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시간제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기본요금 | 11,080원/h | 기본형 - 11,080원/h 종합형 - 14,400원/h |
13,290원/h | 18,480원/h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증액 | |||
휴일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증액 | |||
아동추가할인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4명) 37.5% 감액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공통)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1. 신청 및 접수
- 신청장소 - 전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오프라인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온라인접수 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결정되면 부모급여 자동 종료됩니다.
*신청 전 사전 준비 사항 아래 사이트 참고
신청 전 사전 준비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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