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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전월세를 준비 중이거나, 임대인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신고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유예처분 중인데요. 올해 5월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되니 참고하시고,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념

2.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및 범위

3.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4. 과태료 부과 기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개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및 범위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포함되는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인]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이 지불됐다면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일부인 가계약금이 먼저 오간 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금원(가계약금)이 지급된 날자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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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공동신고]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단독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팀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위의 첨부서류와 더불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리신고]

  • 대리인 필수 지참 서류 : 개인 위임(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법인위임(법인 인감 날인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방문 신고절차]

  • 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서류구비 > 신고관청 방문 및 신고접수(민원창구) >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접수완료일)

 

[인터넷 신고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 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첨부 후 전자서명 인증 > 계약서, 신고서 등 인터넷 온라인 접수 > 계약서, 신고서 및 관련자료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접수완료일)

 

 

 

 

 

과태료 부과 기준

 

 


주요 핵심 내용만 뽑아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PDF파일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22.7월.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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