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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이루기 위해 몇 년간 수백, 수천만 원 금액을 납입했지만 청약 당첨률이 낮은 데다
당첨이 되더라도 이전만큼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청약통장의 중요성은 알지만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해야
빛을 볼 수 있는 청약통장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통장을
무적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설정
3. 공공분양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4.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조건
5. 민간분양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6. 민간분양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
7. 공공분양 민간분양 비교
8. 결론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만드는 것으로 매월 납부하는 적금의 일종입니다.
줄여서 주택청약, 청약통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 적금 통장은 당첨이 곧 만기입니다.
당연히 1인 1 계좌만 가능합니다. 당첨 전까지는 무한 적금 통장과 다름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설정
2만 원 ~ 50만 원까지 납입가능
자유적금이기 때문에 매월 원하는 금액을 넣을 수 있는데 간혹 잘 모르고 최소 2만 원을 넣거나
저축의 개념으로 50만 원을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은 매월 10만 원이 적합한데요
이는 공공 분양의 최대 인정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50만 원을 납입한다면 그중 10만 원만 납입인정되고, 남은 40만 원은 제외되는데요
남은 금액은 깨기도 어려운 저금리 적금에 넣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기회비용)
월 10만 원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도중에 최소 2만 원만 넣어도 됩니다.
그래도 납입 횟수가 쌓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똑같이 10만 원 납입 통장 10년,
2만 원 납입통장 10년을 유지했을때 2만 원 납입 통장보다 10만 원 납입통장을 우대합니다.
공공분양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 무주택자
-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순위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
1순위 |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지구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위축 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
그 외의 지역 | 수도권 | 1년이상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6회이상 | ||
2순위 | 청약 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조건
- 생애최초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2년), 납입 24회, 납입금 600만 원 이상
- 노부모부양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2년), 납입 24회 이상
- 다자녀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납입 6회 이상
- 신혼부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납입 6회 이상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 유형의 자격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600만 원까지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민간분양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 청약 가입 기간 2년 이상(지역별 상이)
- 청약 통장에 납입된 돈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할 것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 5년 이내 당첨 사실 없을 것
순위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
1순위 |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지구 | 2년 이상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 할 것 |
|
위축 지역 | 1개월 이상 | |||
그 외의 지역 | 수도권 | 1년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
2순위 | 청약 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민간분양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
서울 · 부산 | 서울 · 부산 외광역시 | 광역시 외 지역 |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위의 표와 같이 전용면적에 따른 청약통장 금액이 다르므로 적정금액을 납부하시고
중단하셔서 유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비교
getchaa.tistory.com | 청약자격 |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기본 자격 | 가입기간 | 최대 2년 | 최대 2년 |
무주택자 | 무주택자 | X | |
납입횟수 | 최대 24개월 | X | |
예치금 | X | 지역, 평형별로 다름 예치금은 필요시 한번에 넣을수 있음 |
|
당첨 기준 | 저축총액 - 많은순 납입횟수 - 월 10만원 최대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면적 | 85㎡ | X |
민간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만 30세부터 산정), 부양가족 6명 이상, 가입기간 15년 이상
납부 횟수가 아닌 기간만 해당됩니다.
매달 꾸준히 넣지 않거나 넣다가 말았을 경우 가입기간은 긴데 납입금이 적은상황에서는
입금할 때 납힙 횟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에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번 달치 10만 원에다 지난 9개월치 90만 원을 나눠서
카운트하도록 쪼개는 건데요 200만 원을 20개월로 쪼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뒤늦게 입금하는 건 반영되는 게 시간이 걸려 원하시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청약통장 금액+납입 횟수 기준이 세팅이 돼 있어야 하는데 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은 불입 횟수 24회, 불입액 600만 원의 청약통장은 거의 모든 유형의 청약의 다 하실 수 있고
민간분양에서도 전국구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마다 청약 기준이 다르고, 특별공급까지 포함되면 더욱 다양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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