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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7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2023년 3월 말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소득요건기준이 없어지는 걸로 공포된다고 합니다.

그럼 생애최초 신청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란?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 추가징수 요건

4. 신청방법,필요서류

 

 

 

 

취득세란?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취득세율]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1~3% 1~3%
3주택 6% 4%
4주택 이상, 법인 6% 6%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부동산셀프등기 취득신고납부 방법

 

[취득세 계산 예시]

전용 85㎡이하 주택 12억 구입 취득세 계산 예시
취득세(세율 3%) 36,000,000원
지방교육세(세율 0.3%) 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합계 39,600,000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원 한도)
2,000,000원
최종 취득세 금액 39,400,000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감면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
  • 주택가액 :  12억 이하
  • 감면금액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100% 면제
  • 소득조건 : 없음
  •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급 적용(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환급 신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가징수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다른 부동산을 추가 매입할 경우
  •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 갭투자의 경우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방법]

  • 부동산 소재 관할 지역 시/군/구청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감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별지1]+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hwp
0.02MB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소급적용도 된다고 하니 부동산 소재 관할 지역 시/군/구청 사이트에서 검색란에

생애최초를 검색하시면 담당자 번호가 뜨는데요 선 전화 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월 10일 현재 확인해 본 결과 3월 말쯤에 조건이 변경되어 적용된다고 하니

꼭 시행령 공포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공포 전에 신청하셔도 추후 경정청구해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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