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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연 4%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았는데요. 높은 금리로 인해 매달 대출 이자 걱정에 잠 못 이뤘던 분들이나

신규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자부담을 덜고자 고정금로 50년 만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내 집마련, 기존대출 상환(대출 갈아타기),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부터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특례보금자리 지원대상

● 주택(아파트)가격  :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 없음

    *다만, 우대금리 적용등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 가능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내에서만 취급가능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5% 차감 - 최대 65% 대출가능     **규제지역 주택은 10% 차감 - 최대 60% 대출가능       (규제지역 차감 적용 예외- 실수요자 요건 :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 차감 - 최대50% (차감 배제 요건 : 실수요자에 해당 시)

   

 

<특레보금자리론 LTV · DTI 적용 안>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80%/DTI 60% 일괄 적용

구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 대출 종류

 - 6가지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금리 

- 기본금리 우대형 : 4.65~4.95% / 금리 일반형 : 4.75 ~ 5.05%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 별도로 적용,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돈 빌려 쓴 사람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40년 만기 50년 만기
우대형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4.75% 4.85% 4.90% 4.95% 5.00% 5.05%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 신설,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 인하 될 수 있음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우대금리 = 아낌 e 10bp + 기타(저소득청년 / 사회적 배려층 / 신혼가구 /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최대한도 80bp)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getchaa.tistory.com 상 세 요 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9억원   10bp 최대
80bp
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사회적배려층
(한부모,장애인,다문화, 다자녀가구
소득기준 - 7천만원)
6천만원 40bp
신혼가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초과하지 않은 부부,
결혼예정자 포함)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지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2023년 1월 30일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스마트폰 - 스마트주택금융앱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 대출금액 :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예시> 5억 원 아파트 3.5억 원 대출가능

   예시> 8억 원 아파트 5억 원 대출가능

 

● 1 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 적용, 추가 주택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정책모기지 비교

상품 현행 개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4.75~5.05%
+우대금리 적용
5.05~6.39% 우대형 : 4.65~4.95%
일반형 : 4.75~5.05%
+우대금리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접수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출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의 기간

-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

- 신청접수 가능일로부터 1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 어려움

 

 


 

특례보금자리론 Q&A

Q :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 두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

      *디딤돌대출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디딤돌 대출 한도 : 일반 - 2.5억 원, 생애최초주택구입 -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 루어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한 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Q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Q :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Q :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이고, 취득한 경우 확인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Q : 폐업 또는 실직, 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Q :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요?

A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Q :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요?

A :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Q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 생애최초 구입자는 규제지역 무관하게  대출한도 규제(LTV)를 완화하여 80% 적용 

 

 

Q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A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추댁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Q :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으로 가능한가요?

A :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A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Q :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 가능

     단, 50년 만기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없습니다.

 

 

Q :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A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Q :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 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시 연 3.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상 3%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 같은데요

높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신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란 것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다가오는 1월 30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