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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제도 마련 안이 나오면서 언급된 공공분양입니다.

모집공고가 지난 2022년 12월 30일(금)  1,79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했는데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공공분양 주택 정책에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2023년 2월부터 공급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최대한 30% 저렴한 가격대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제도상 빈틈을 노려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2월 사전청약하는 공공분양주택 종류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공분양주택이란?
2. 사전청약이란?
3. 2023년 2월 사전청약 예정인 공공분양 청약 종류
4. 각 유형별 내 집마련 예시
5. 2023년 2월 청약접수 물량
6. 공공주택분양 사전 청약 자격 
7. 2023년 2월 사전청약 일정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호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 지자체, 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

 

 

 

 

 

 

사전청약이란?

진행과정 : 사전청약 > 착공 > 본청약 > 공사 > 입주 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본청약 전에 하는 청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공급시기를 앞당겨서 청약을 진행하는 게 사전청약인데요

내 집마련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계약은 본청약 이후에 진행되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은 본청약 때 내면 되므로

돈을 모으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사전청약 예정인 공공분양 청약 종류

  나눔형
(이익공유형)
선택형
(내 집 마련 선택권 부여)
일반형(15만호)
(시세보다 낮은 분양)
특징 시세 70%이하의 저렴한 분양가

환매 조건 - 수분양자 의무거주 5년 후
                   환매할때 70%만 가질 수 있음

환매가격 - 해당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해당주택의 공급가격)*70%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일반분양물량 15% > 30% 확대
공급비율 º 청년 15%
º 신혼부부 40%
º 생애최초 25%
º 일반공급 20%(추첨제 20% 도입)

º 청년 15%
º 신혼부부 40%
º 생애최초 20%
º 다자녀 10%
º 기관추천 15%
º 노부모 5%
º 일반공급 10%
   (추첨제 20% 도입)
º 신혼부부 20%
º 생애최초 20%
º 다자녀 10%
º 기관추천 15%
º 노부모 5%
º 일반공급 30%
   (추첨제 20% 도입)

고양창릉, 양정역역세권 - 남양주진접2

 

 

 

 

 

각 유형별 내 집마련 예시

①나눔형

  주택가격 분양가격 대출가능 금액 초기부담
나눔형 5억원 3.5억원 2.8억원 7천만원
  • 대출 : 장기모기지 적용 만기 40년(DSR 미적용)
  • 금리 : 1.9% ~ 3.0% 예정
  • 한도 : 최대 5억 원
  • 예상분양가 : 국평 84 타입 5억 5천200만 원

 

 

나눔형 VS 기존주택 구입 비교

항목 나눔형 기존주택 구입(74㎡)
분양 - 매입가격(대출액) 4.2억원(3.36억원) 6.0억원(4.2억원)
초기 부담금 8400만원 1.8억원
적용 금리 1.90% ~ 3.0% 4.64%(은행연합회 고시)
연간 원리금 사환금 1,210만원 ~ 1,440만원 2,330만원
연 평균 이자 360~600만원 1,260만원
총이자부담액(40년간) 1.4~2.4억원 5억 1,000만원

 

 

②선택형

  • 입주시점 전세대출 : 보증금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
  • 선택시점 대출 : 40년 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과 동일), 한도 최대 5억 원

 

 

 

 


 

 

2023년 2월 청약접수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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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분양 사전 청약 자격 

data-ke-size="size18">-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등이

                                전원 무주택 이어야 함(분양권 등 포함) 단,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 가입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

- 청약 제한사항 :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 소득 자산 요건 (자세한 내용 사전청약 (xn--vf4b41gp9bm8g.kr))

  특별공급 타입과 일반공급에 따라 소득/자산 조건이 다르고, 나눔형과 일반형 모집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되는 영역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자세한 내용 사전청약 (xn--vf4b41gp9bm8g.kr))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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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전청약.kr

 

 

 

 

 

 

2023년 2월 사전청약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일 12월 30일
특별공급 2월 6일 ~ 10일
일반공급 2월 13일 ~ 17일
당첨자 발표 3월 30일
정당 계약 -
본 청약 예정 2028년 1월
입주 예정 2030년 
청약 신청 LH청약센터

 

사전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관심단지를 눈여겨보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월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양정역세권, 고양창릉, 남양주진접 2의 주요 입지 및 예상분양가 등

다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