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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주거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떤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까지
쉽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
총 2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월세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본인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본인=청년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조건도 같이 따짐)
*예외사항 : 청년이 부모로부터 생계에서 독립한 경우 (세대분리 한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총 4가지 이유 중 하나만 충족하면 부모님의 재산조건 따지지 않고 청년 본인의 재산 조건만 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getchaa.tistory.com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친구, 애인, 동거인 상관 X)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님)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지원대상 제외 요건
- 주택소유자(유 자택자)
-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로부터 집을 임차한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거주자
-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 마이홈 포털
- 방문 신청 : 본인이 갈 경우 신분증 지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지계 존-비속만 해당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or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신청 시 준비서류 :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 금융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 검색창 '청년 월세 지원' 입력 후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022년 ~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 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고
22년 11월 ~ 24년 12월까지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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