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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러 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일컫는 말
**자립준비 청년 보호기간 연장 보호아동이 원하는 경우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자립 수당이란?
자립준비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5년간(최대 60개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2년 8월 월 30만 원에서 현재는 월 3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자립 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는 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과거 2년을 계산할 시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
동일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이 아니어도 보호 기간 합산 가능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www.bokjiro.go.kr)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방법(대리인 신청 불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화면 따라 하기 클릭 >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클릭 > 신청방법 확인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대리인 신청 가능)
- 시설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신청 가능
**우편 또는 팩스 가능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필수 구비서류
-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급 신청서(온라인 다운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 종료 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신분증(택 1)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필요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시설 종사자 : 재직 증빙 서류
- 위탁부모 : 가정위탁 확인서
- 공적 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 종료자의 경우 > 보호 종료 확인서(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수급 계좌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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