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석가탄신일(5월 27일), 성탄절(12월 25일)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5월 2일 인사혁신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하는데요.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기준과 국가에서 지정한 빨간 날이라도

출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대체공휴일 연차 차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휴일의 종류와 구분

2. 대체공휴일 근무 시 

3.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4. Q&A

 

 

 

 

휴일의 종류와 구분

 

1.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을 뜻하며,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말합니다.

 

2.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일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임시공휴일이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로써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등이 예정된 날에는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임시공휴일에는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근로휴게시간 및 임금체불보호가 적용됩니다.

 

4.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한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그다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공휴일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 기간 중 추석 당일(음력 15일)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공휴일로 음력 16일인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근로수당 계산법 - 8시간 이내 근로 시 : 통상임금의 1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로 시 : 통상임금의 200% 가산
휴일대체 계산법 대체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여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대체휴일에 근로자가 쉬게 함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 차감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연차수당을 돌려받은 실 수 있습니다.

 

 

 

Q&A

 

Q1 : 원래 공휴일인 5월 27일(토)이 5월 29일(월)로 대체되는 것이니, 5월 27일(토)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가요? 

A1 : 특정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이 추가되어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 27일(토)은 원래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인 것이고, 5월 29일(월) 대체공휴일로 추가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2일로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Q2 : 사측에서 토요일에 휴무했기 때문에 5월 29일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출근해야 할까요?

A2 : 대체공휴일 취지가 주말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평일에 대체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유급으로 휴무했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Q3: 월요일이 주휴일인데요.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이면 저는 다시 대체 공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3 :월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이라서 휴일이 중복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이 주휴일이라고 하여 추가적으로 대체공휴일을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